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7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58,2심-대법원,2010두23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0. 23.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2. 4.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20. 07:00경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아파트 관사 안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6. 5. 10.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1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우울증의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으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유발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있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우울증 치료와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0년경 우울증이 발병하여 꾸준히 치료받아 왔다. 망인은 2001. 1. 8. 본사 입주지원팀에서 ○○○○지사 경영지원팀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는 바람에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망인은 2005. 2. 4. 목포시에 있는 ○○지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새로 추진하는 oooooooo사업으로 ○○지사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직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우울증의 치료에 필요한 가족의 적절한 도움과 간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연말에 있을 인사 이동에서 서울로 전보되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로 기존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과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1. 1. 8. 공단의 정기적인 순환 보직인사에 따라 본사 입주지원팀에서 ○○○○지사 경영지원팀장으로 발령받아 입주기업유치, 입주선정계약 및 입주기업체 사후관리, 지원시설 및 지원기관 유치, 입주기업체 공장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2. 1. 22. 다시 본사로 옮겨 총무행정처 관재팀장, 공장설립지원팀 등을 거쳐 2003. 7. 18. 공장설립지원센터장으로 승진하였고, 승진에 따른 정기적인 순환 보직인사에 따라 2005. 2. 4. ○○지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이하생략단지의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체 관리 등 지사 내 업무를 총괄하였다.(다) ○○지사의 직원 정원은 6명인데 망인이 지사장으로 부임할 당시 4명이 근무하다가 2005. 4.경 1명이 보충되어 5명이 근무하였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6명이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지사장 발령 초기에는 21:00경 퇴근하다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2005. 4. 이후에는 통상 18:00 내지 19:00경 퇴근하였다.(마) 이하생략단지는 1997. 8.경 준공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률이 48.3%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1년 예정으로 oooooooo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지사장으로 부임한 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져 2005. 3. 16.경 운영위원회가 창립되었고 2005. 5. 25. 제1차 포럼이, 2005. 7. 6. 제2차 포럼이 각 개최되었다.(바) 이하생략단지의 분양률은 망인이 지사장으로 발령받기 전 51.1%(175개사)에서 망인 사망 무렵 60.3%(210개사)로, 2005. 12.경 67.5%(224개사)로 각 증가하였다.(2) 사망 무렵의 행적(가) 망인은 지사장 발령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이후 늘 힘들다는 말과 함께 불안, 초조해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로의 전보를 학수고대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부터 목포에 내려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2005년도 연말의 정기인사에서 서울 지역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공단의 정기적인 순환 보직인사는 한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망인의 희망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다) 망인은 2005. 9. 14. ○○시 이하생략에서 열린 전직원 대상 연찬회에서 본부장에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자니 늘 피곤하다며 인사 이동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2005. 9. 18. 오후 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의 전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듣고서는 실망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였다.(라) 망인은 추석 연휴의 첫날인 2005. 9. 17.(토) 서울에 있는 집에 올라갔다가 다음날 목포의 관사로 돌아왔으며, 연휴 마지막 날인 2005. 9. 19.(월)에는 원고도 목포의 관사로 돌아와 함께 있었는데, 2005. 9. 20. 07:00 원고가 망인의 방에 들어가 보니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조립식 옷걸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숨져 있었다.(3)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우울신경증이라는 병명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0. 10.에 한 번, 1991. 2.에 세 번, 1997. 12.에 한 번, 1998년과 2000년에 각 한 번, 2001. 1.부터 2001. 4.까지 여덟 번, 2002. 2.에 세 번, 2005. 1.에 한 번 각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1. 3. 28. ○○○대학교○○병원 정신과를 방문하여 불면증과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후경부 통증, 요통, 양측 견갑부 통증 등 근막통증후군으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2005. 이에 두 번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위심통(胃心痛), 항강(項强), 이명, 불면증 등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2004. 7.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세 번, 2005. 1.에 한 번, 2005. 8.에 한 번 각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신경정신과의원 의사우울증의 발병에는 체질, 환경(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성격 등 내인적, 외인적인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므로 특정의 한 가지를 원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망인은 자신이 원하여 갔던 자리에도 곧 실망하여 적응이 어려웠고, 직장에서 자신이 할 일을 쉽게 찾지 못하거나 과다업무를 호소한 바 있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초 우울증 발병시나 사망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1~4, 제5, 6, 8~15, 20, 21호증, 을 제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경정신과의원장, oooooo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업무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추어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1990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왔으나 최초 우울증의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지사 지사장으로 부임한 후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되나, 한편 망인이 이미 27년 동안 한 직장에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 지사장까지 승진한 경력이나 나이에 비추어 당시의 업무만으로는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지사장 발령 초기의 업무파악과 새로이 부여된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곧 충원되어 정원에서 1명 부족한 정도였고, 망인이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망인 사망 후의 기간 중 이하생략단지의 분양률 증가에 별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사 이동에 따라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인사 이동에 따른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1. 1. 8.과 2005. 2. 4.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모두 정기적인 순환보직 인사였을 뿐 망인을 특별히 차별한 좌천성 인사가 아니었고, 인사란 정해진 원칙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공평하게 적재적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요체로 하므로 망인만을 특별히 우대하여 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마) 그럼에도 망인은 2년 근무가 원칙인 지사장 발령을 받자마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1년도 안 되어 오직 서울로 발령받기를 희망하다가 상급자로부터 부정적인 답변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자살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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