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7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에서 공정검사, 확인검사, 작업성검사, 주행검사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6. 3.경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제4-5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18. 원고의 과거 의무기록에서 배드민턴 등 개인적인 활동에 의한 요통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제4-5 요추간에는 완만한 곡선의 중심성 탈출 소견이, 제5 요추-제1 천추간에는 퇴행성의 요추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속 작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와 병력(가) 원고는 1985.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8.경까지 품질관리부 의장검사과에서 공정검사 업무를, 2000. 5. 7.까지 확인검사 업무를,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한 2006. 6. 22.까지 완성차 테스트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완성차 테스트 업무는 작업성검사, 주행검사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작업성검사는 다시 엔진룸 및 실내검사, 각종 계기 및 클러치와 브레이크 검사, 전장검사, 에어컨검사, 오토오일검사의 공정으로 주로 육안 및 촉수검사로 이루어지는 반복작업이고, 주행검사는 주행시험장 내에 별도 설치된 높이 2.5cm, 길이 461m의 연속된 요철을 주행하는 작업으로 4개월 단위로 번갈아가며 수행하는데 1일 평균 80대 정도 수행하게 된다.(다) 원고는 2001. 8. 4., 2002. 1. 23., 2006. 1. 14.부터 1. 20.까지 각 ○○○한의원에서 팔굽혀 펴기 또는 배드민턴을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2002. 12. 30. ○○○○○병원에서 작업 중 척추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06. 6. 7. 요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특히, 우하지 방사통)을 주 호소로 최초 내원하여 우하지 감각긴장 검사상 우측 70°의 양성소견을 보였고,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 추간협소 및 타원 시행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 추간판돌출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파열의 소견이 인지된다(○○○정형외과의원 소외1).(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제4-5요추간은 팽윤 내지는 섬유륜 파열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의 척추전위증 소견이며, 추간판탈출은 이러한 퇴행성 질환과 연계된 것으로 업무와 연관없는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에는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우측에 타 부위보다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견은 있으나 명확한 신경근 압박 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요추관내에서도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어 업무기인성 혹은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피고 본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그 양상이 중심성이고 미만성이며 수핵의 변성을 동반하였으므로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 및 추체간격 협소 등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작업 환경으로 보아 업무 내용이 허리에 손상이나 심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자연발생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음영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추간판내 음영과 일치하며 섬유륜 균열을 동반하고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돌출되어 하방으로 이동한 파열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심한 상태로 판단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 및 업무력이 요추부에 무리를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 및 인접 추체내의 지방음영 소견으로 볼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병변으로서 업무 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법원 감정의1)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소외2-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은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protrusion), 제5요추-제1천추간은 우측의 추간판탈출증(extrusion)의 소견을 보인다. 우측 제1천추 신경근에 경도의 압박이 있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병원의 2006. 6. 1.자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소견,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하방 전위 소견,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소견은 요추 퇴행성 척추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된다.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2006. 6. 1.자 자기공명영상촬영 이전에 수차례의 요통 병력이 수진내역에서 관찰되는 바 위 촬영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그러한 요통이 있었을 때 잠재되었던 소견이 위 검사에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업무의 과정 중에 발생된 것인지는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렵다.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경위는 요추에 퇴행성 병변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외상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약 60% 정도이고, 그 외 40% 정도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무리한 허리 운동, 또는 외상 등이 유발인자로 보고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어느 정도 요추부를 비롯한 신체 전반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은 원고의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증,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우측 후측방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하방 전위 소견,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으로 요추 퇴행성 척추증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연령 등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과정의 범주보다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볼만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작업은 각종 차량의 상태를 육안 및 촉수로 확인, 검사하는 업무였고, 완성차 테스트 업무 또한 앞서 본 여러 작업 공정을 4개월 단위로 순환하며 행하는 작업이었는 바, 그 내용이 비정상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취한다거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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