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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16.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7. 13. 소부재부품인 D-16러그(Lug)의 용접 작업을 마치고 이를 고정 지지대에서 분리하여 적치장으로 던지기 위해 힘을 주어 팔을 펼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요부염좌'가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7. 9.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10. 26.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을 하였다.(이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요양불승인 통지서에서 재해경위가 추정된다고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업무 중 부상을 입었고, 설사 퇴행성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원고는 1987. 4. 7. 입사한 이래 무게 15kg에서 50kg정도의 부품을 작업장까지 직접 손으로 들어 나르곤 하는 등 요추부에 심한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해왔던 바, 이처럼 원고가 요추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작업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촉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7. 4. 16.부터 ○○○○○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2. 3. 29.부터 2002. 12. 2.까지 약 8개월간 요추부염좌로 공상휴직을 하였다가 복귀한 후 2004. 4. 1.부터는 철의장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여 오고 있다.(나) 위 철의장 공장은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이지만 한편 주로 재해 또는 질병 후유증이 있는 직원의 보호차원에서 설립한 곳으로서, 작업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업자의 행동반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체력단련장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다) 원고가 하는 해치카바(hatch cover) 피팅류 용접 작업은 조립장에서 취부된 부재를 조장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접장으로 운반한 후 용접사의 개인작업장에 있는 회전식 용접받침대 위에 놓아주고, 용접사가 의자에 앉아 자세 및 각도에 맞게 돌려가면서 CO₂ 용접 후 슬라그 제거 및 그라인딩, 페인트 텃치업을 한 후 이를 용접받침대 옆에 내려놓으면, 조장이 이를 반출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 원고가 용접 작업을 하는 부재인 D-16러그는 무게가 약 11.1kg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에 하루에 D-16러그 40개 내지 50개 정도를 작업하였다.(마) 원고는 2002. 3. 29.부터 2002. 12. 2.까지 약 8개월간 요추부염좌로 공상휴직을 한 외에 ○○○○○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어깨통증으로 2004. 9. 7.부터 2005. 10. 14.까지 물리치료 236회, 허리통증으로 2005. 3. 8.부터 2007. 8. 10.까지 물리치료 123회, 팔통증으로 2007. 3. 28.부터 2007. 6. 26.까지 물리치료 54회, 무릎통증으로 2007. 5. 28.부터 2007. 7. 25.까지 물리치료 17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우측하지에 불인성 통증, 마비, 제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긴급 수술(파열디스크), 위는 중증요통, 하지방사통, 마비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병(제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음(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인공관절 삽입술), 수술소견은 파열디스크였으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현재 상당히 회복하였음.-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볼 때 재해사고 및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요추 MRI상 제4-5 요추간은 탈출이라기보다 섬유륜 파열 소견임. 재해와 연관 없음. 재해가 확인된다면 요부염좌는 타당.-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수핵 돌출 심하지 않고 중심성 병변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판 신호강도 저하와 경도 돌출이 있는 바, 이는 상당기간 지속된 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번 사고로서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병변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자연경과적 악화)(다) 감정의- 피재자 주장의 재해일인 2007. 7. 13. 이후 6일이 경과한 시점인 2007. 7. 19. oo oo방사선과 시행의 요추 MRI 촬영 사진 소견서 T₂시상 영상서 요추 3-4, 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고 특히 요추 3-4, 4-5간에서 현저하며, 요추 3-4, 4-5간 후방 신경포막의 경미한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그러한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며 재해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로 볼만한 추간판 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고신호 음영은 없음. T₂축상 영상에 있어서도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기저면이 넓은 중심성 섬유윤 융기 소견 있고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이며 양측 추간공 가벼운 협착 소견 있으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2007. 8. 22. ○○대병원 시행 요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서 생리적 전만곡 잘 보존되어 있고, 요추 4번, 5번 추체 전상방 퇴행성 골극 소견 있으며 외상 관련 특기 소견 없음. 2007. 8. 23. ○○○병원 시행 요추 단순 노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대병원 사진과 동일한 소견이고 생리적 전만곡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외상관련 특기소견 없으며 양측 경사면 사진서 요추 3번, 4번, 5번 추체 전방 퇴행성 골극 소견 있음. 2007. 8. 23. ○○○병원 요추 CT 촬영 사진 소견서 요추 3-4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다소 현저하며, 요추 3-4간 뚜렷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팽윤된 추간판 변연부의 석회화 음영, 요추 2-3간 미만성 추간판 맹윤 및 팽윤된 추간판 전연의 진공현상 및 석회화 음영 볼 수 있고 요추 4-5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뚜렷하고 우측 하방 이동된 추간판 탈출 소견 볼 수 있음. 2007. 8. 23. ○○○병원의 요추 MRI T₂시상 영상서 요추 4-5간 하방 이동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 볼 수 있고 요추 3-4, 4-5간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T₂축상 영상에서도 요추 4-5간 우측 하방 이동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그러나 이러한 요추 4-5간 우측 하방 이동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피해자 주장의 재해일인 2007. 7. 13.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07. 7. 19.자 ○○ oo방사선과 시행의 요추 MRI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던 소견이므로 이러한 요추 4-5간 우측 하방 이동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은 2007. 7. 13. 주장 재해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최소한 ○○ oo방사선과에서 MRI 촬영한 2007. 7. 19. 사진에서는 없는 소견이므로 2007. 7. 19. 이후 MRI를 찍은 2007. 8. 23. 사이에 발생한 소견으로 사료됨. 따라서 피해자 주장의 2007. 7. 13.의 15~20kg 상당의 부재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뜨끔하는 충격을 느꼈다고는 기록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성 외상성 상병은 아님. 2007. 8. 24. ○○○병원 요추 CT 촬영 사진소견서 요추 4-5간 우측 추궁 부분 절제술 및 후관절 내측 부분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이 시행되어져 있고 요추 4-5간 극돌기간 U기기 삽입술이 시행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수술 소견은 2007. 8. 31. ○○○병원 요추 MRI 촬영 사진 T₂시상 영상서 이러한 요추 4-5간 우측 하방 이동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은 수술로서 제거되어져 있으며 극돌기간 U기기 삽입 소견 있고 수술은 매우 잘된 것으로 판단됨.-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그 이후의 일상생활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해 당시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소견은 아니고 원고의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 또는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편 이 법원 감정의도 2007. 7. 19.의 MRI 필름에서는 퇴행성 소견만 보일 뿐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소견이 없다고 하면서 그 후 2007. 8. 23. MRI 필름에서는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 점, ② 위 감정 소견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주치의의 소견도 2007. 8. 23.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 재해 이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2. 3. 29.부터 2002. 12. 2.까지 요추부염좌로 공상 휴직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는 1961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나이가 만 46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허리부위에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맡은 작업의 내용 및 작업량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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