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8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040,2심-대법원,2009두222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노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4. 5. 20:30경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보도 블럭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대편으로 인근 ○○○○의료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 사망한 상태였다. 한편 위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27. 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2. 6. 22.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도금기술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사망 직전인 2006. 3.경 기존에 근무하던 ○○산업이 폐업하여 ○○○○에 재입사하면서 고용불안정 및 처우 악화(도금책임자에서 단순 노무직으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82. 6. 22. 생략 등을 주요품목으로 생산하는 ㅁㅁㅁㅁ 에 입사하여 도금작업을 주로하여 오다가 2004년 ○○○○이 ㅁㅁㅁㅁ을 인수하면서 고용 승계 되었는데, ○○○○이 생산부분을 하도급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망인은 2005. 9. 30. ○○○○을 퇴사하여 하도급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산업이 2003. 3. 20.부터 사실상 폐업하면서 2006. 3. 25. 및 같은 달 26. 휴무한 뒤 같은 달 27.부터 ○○○○에 재입사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다(정식 재입사일은 2006. 4. 1.)(나) 망인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며 07:00경 출근하였으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작업시간은 통상 08:00 - 17: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으며,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10:00 ~ 10:30, 15:00 ~ 15:30) 있었다.타)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는 현장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폼이나 공장 출고된 알루미늄 폼(50cm × 30cm, 약 1.5kg)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운반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 반면 망인이 예전에 ○○산업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열처리 도금작업이었는바, 이는 주·야간 12시간씩 교대하여 대기하면서 주로 온도 변화 등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었다.(라) 망인은 재입사 후 2006. 4. 1.(13:00 ~ 14:19), 2006. 4. 3.(18:00 ~ 19:29) 및 4. 8:00 - 20:12)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인 2006. 4. 5.에는 17:15경 퇴근하여 그 직후부터 20:30경까지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와 함께 숙소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 3 주전자를 나누어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튀어나온 보도 블럭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1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1950.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다.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평소 일주일 막걸리 1병 정도의 음주와 2일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나) 망인은 2004. 9.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80mmHg(정상 120/80mmHg 미만)으로 다소 높았으며, 2005. 7. 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역시 혈압이 30/80mmHg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으로 다소 높은 편(정상 230mg/dl 이하)이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3 호중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데다가, ① 망인이 사망 무렵 맡았던 업무가 단순 분류 내지 운반업무로서 그 자체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당일 정시 퇴근하였으며, 달리 그 무렵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았고, 사망 직전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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