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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21.부터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전북 이하생략소재 oooooooo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11. 29. 10:00경 위 건설현장 1층 천정 동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다가 쇠고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6. 5. 중순경 ○○○○병원에서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 슬개골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7.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 기왕증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치료 전력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치료 전력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1999. 5.경 ○○○병원에서 관절경적 봉합술을, 1999. 10.경 및 2000. 6.경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1. 10. 15.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중 후각부위 손상에 대하여 연골판 부분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수술 이후 2003. 10. 2. ○○대학교병원에서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이상'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2006. 8. 3. 원고의 좌측 슬관절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의 소외2) : 원고는 2006. 8.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연부조직 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이다. 이전에 2001. 10. 15. ○○○○병원에서 내측 연골판 수평파열에 대하여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변연부 일부 병변 부위는 남기고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5. 12. 3.경 외부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내측 연골판 후각부에 과거 수술부위보다 안쪽으로 과거에 없던 양상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는 '이중 앵무새 부리 모양의 파열'(double parrot beak tear)로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은 2001년 수술 당시의 연골파열과는 별도의 손상으로 판단된다.2) ○○군 보건의료원 : 원고는 2005. 11. 30. “전날 넘어져 왼쪽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군 보건의료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좌 내장슬이었다.3) ○○대학교병원- 소견서 원고는 2005. 12. 3.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상태를 보였다.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원고에게 근육강화 운동 및 통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10. 및 2000. 6.경 ○○대학교 병원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을 받은바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전의 파열 형태로 사료된다.- 사실조회결과회신 : 반월상연골 파열은 주로 부분 굴곡 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 동통 및 부종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잠김(locking) 증상 내지 관절운동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의 반월상연 골판 부분 절제술 이후 새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MRI 검사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여부 또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성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태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3인)원고는 2001. 10. 15.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중 후각부위 손상이 있어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6. 8. 3. 위와 같은 부위의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하였다. 2005. 12. 3. 시행한 MRI 검사 결과 동일 부위에 손상이 남아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MRI 검사 결과와 제출된 관련자료상 2001년도에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2005년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새로운 파열양상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슬개골 연골연화증 역시 개인의 진구성 기존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1)반월상연골판 파열 손상은 무릎 관절에 자주 발생하는 손상 중 하나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자주 발생하며, 파열시 동통, 압통, 운동 제한, 잠김, 불안정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원고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거동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사생활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앵무새 부리 모양의 파열'은 회전운동에 의해 반월상연골의 내부에 수평열상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난 후 한 쪽 끝이 벌어지게 되면 발생한다.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2005년 MRI상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는 2006년도 수술이 2001년의 수술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병원 주치의 소외2이 이 사건 상병은 2001년 수술 당시의 연골 파열과 별도의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1도 위 소견을 토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견을 보인 바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 10. 2. ○○대학교병원에서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반월상연골 파열은 주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쇠고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많은 점, ④ 위 소외2의 소견은 2006년 수술 당시 원고의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의 손상 형태가 2001년 수술 당시의 손상 형태인 '수평파열'과는 달리 '이중 앵무새 부리 모양의 파열'의 형태를 보였던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소외1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회전 운동에 의해 반월상연골의 내부에 발생한 수평열상이 시간이 지난 후 '이중 앵무새 부리 모양의 파열'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위 소외2, 소외1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2001년 수술 당시의 연골 파열과 별도의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점, ⑥ ○○○○병원의 2006. 8. 3.자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내원 7개월 전 길가다 돌부리에 걸려 좌측 무릎에서 '퍽'한 후 걸을 때 '뚜둑' 소리나면서 통증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2, 소외1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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