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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8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 전장검사 및 단자 수정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2007. 3. 12.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4.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5. 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6년 이상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0. 8. 6. 소외 회사 ○○공장 의장 2부에 입사하여 트림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1990. 9. 1. 의장 3부로 전환배치되어 2004. 3. 31.까지는 전장검사 및 수정업무를, 2004. 4. 1.부터 현재까지는 위 업무와 함께 리페어 수정, 도어 단차 수정, 운전, 비닐제거, 버글리 알람 리모콘 입력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야간 격주 교대근무자로서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연장근무시 18:50까지)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연장근무시 08:00까지)이며, 휴일근무시간은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다) 원고가 소속된 의장 3부 23B반은 반장 1명, 조장 3명, 조원 2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작업인원은 전장검사 및 수정공정 5명, 리페어 수정공정 9명, 도어 단자 수정공정 4명, 운전공정 4명, 비닐제거공정. 2명, 버글리 알람 리모콘 입력공정 1명 등이다. 한편, 위 의장3부 23B반 조원 25명은 공정별로 1일 1명씩 밀어내기식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라) 각 공정별 작업내용은, ① 전장검사 및 수정공정은, 차량 주위를 한바퀴 돌면서 차량 외관검사를 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서 전장품(각종 스위치 등 전기적인 계기품)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크래쉬 패드 하단부 등의 불량부위에 대하여 다양한 자세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② 리페어 수정공정은, 차량 실내 콘솔 내장품 스크래치 발생부위 수정, 차량시트 불량부위 수정, 후론트 및 리어램프 수정, 시트벨트 수정, 테일게이트 단차수정, 후드 단차수정 등 다양한 수정작업을, ③ 도어 단차 수정공정은, 편치(약 1kg)와 망치(약 1.5kg), 임펙트(약 1~2kg)를 이용하여 도어 스트라이크를 조정하여 각 단자를 일정하게 맞추거나, 처진 도어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려서 단자를 맞추는 작업, 도어를 당겨서 단자를 맞추는 작업을, ④ 운전공정은, 위 공정들을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을, ⑤ 비닐제거공정은, 리어 가니쉬(트령크 리드 번호판 부위)에 부착된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과 후론트 도어 및 리어 도어 중앙부위에 도어 보호용 프로텍트 패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⑥ 버글리 알람 리모콘 입력공정은, 작업자가 검사카드를 확인한 후 버글리 알람 리모콘 입력기를 들고 운전석 크래쉬패드 하단 혹은 엔진룸 우측 상단부위의 단자에 끼워 입력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는 것이다.(마) 위 공정들 중 특히 전장검사 및 수정공정, 리페어 수정공정, 도어 단자 공정에는 상체를 운전석 하단부에 넣거나 도어를 잡고 들어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바) 한편, 원고가 소속된 의장 3부 23B반 총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33명중 11명이 만성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사건 상병 등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원고는 근골격계 휴업치료 대상자로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좌하되 전반적 감각둔마 및 좌측 모지 배굴근력 약화 소견을 보이며,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MRI상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탈출증이 원위부로 전이되어 신경 압박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는 과거력 및 CT소견, MRI필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요추 부담작업을 해왔고, 2001년 이후 요통 호소를 해왔고, 이번에 실시한 MRI에서도 제4-5요추의 추간판이 좌측 하부로 탈출하여 하부 척수의 좌측을 누르고 있음. 이는 MRI필름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며 증상 및 징후와도 일치함.- 사적인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고가 오랜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작업동작 중 좌측에 무리가 가해져서 좌후방 추간판탈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재해력, 작업력, MRI 검사소견 등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의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이 관찰되나, 추간판퇴행이 관찰된다하여 작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됨. 원고가 주로 작업한 자동차의 검사 및 수정작업은 인체공학 평가상 목, 허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즉각적인 자세교정이 필요한 자세로 분류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며, 이는 작업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피고측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 1 : MRI상 중심성 탈출이 주된 방향으로 생각됨.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듬.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함이 타당함.2) 피고 ○○지사 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4-5요추간에 퇴행성의 탈출소견 보임. 원고의 진술과 증세특성으로 볼 때, 위 퇴행성 소견은 증세유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환 소견으로 보이며, 작업 및 직업과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3)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소견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추간판에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법원 감정의1) 신체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본원에서 실시한 요추 엑스선검사 및 MRI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좌측 후측방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하방 전위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 되었음. 그 외 퇴행성 척추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본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검사에서 제4-5요추간 좌측 하방으로 전이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음. 또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 소견이 관찰되었음.- 상기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척추증, 추간판팽윤증 등의 소견은 기존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하지만, 요추 MRI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좌측 후측방 및 하방 전위로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소견은 상기한 기존증의 상태에서 요부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활동, 사고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2)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01. 8. 30.자 CT사진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2001. 9. 5. 발행된 ○○○병원의 진단서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음- 2008. 3. 7. 촬영된 ○○병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음. 즉 중심성 탈출소견과 함께 좌측으로 격리된 수핵탈출 소견이 있음.- 제4-5요추간의 중심성 탈출과 함께 좌측으로 분리(격리)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면서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도 퇴행성변화가 있는 점에 비추어 40대 초반의 연령대보다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인 40대 초반의 남성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본건의 경우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명백하므로 자연경과 과정으로 도달하게 되는 상태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성성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격리된 추간판탈출증의 상태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 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중심성의 경미한 탈출 혹은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될 뿐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 및 법원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좌측 후하방의 추간판탈출과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 되는 데다가, 원고의 요양신청은 사고성 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 아니라 장기간 근골격계질환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으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구하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16년동안 차량 내부의 좁은 운전석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려 불량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무거운 도어를 들어올려 단차를 맞추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원고의 작업수행 내용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수 내포하고 있는 데다가 1일 작업시간이나 근무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요추부에 질병 등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④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법원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병의 진단경위,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근로자들 중 약 1/3 가량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요추부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어느정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요추부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증상이나 질병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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