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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08구합8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65,2심-대법원,2010두15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9.생략생, 사망 당시 2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상편집 및 촬영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7. 31. 퇴직을 하였고, 2007. 8. 8.경 가출을 한 후 2007. 8. 12.경 천안시 이하생략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들은 2007. 11.경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퇴사권고를 받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2007. 12. 27.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이어서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실성 부정맥과 관련하여 뇌손상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기존에 발견된 폐동맥 협착증,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근무를 해왔는데, 계속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2006. 8. 8.경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심실성 부정맥,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순간적으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대인기피증, 무기력 증상 등을 보이게 되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직 권고를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를 겪었고,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 결국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망인은 2003. 2.경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에서 강의동영상 제작, 컨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상편집 및 촬영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7. 31. 퇴사하였다.㈏ 망인은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 유명 학원강사의 동영상 강의자료를 편집·제작하고 인코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 회사의 촬영팀이 학원강의를 촬영해오면, 망인이 소속된 제작팀에서 Streamz To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색감을 보정한 후 디지털 파일로 이를 변환시키고, 생성된 동영상 파일을 Windows Media 파일편집기 프로그램으로 여분의 영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망인이 담당한 동영상 편집 작업은 컨텐츠 제작의 최종 단계로서, 업무의 특성상 당일 촬영하여 제작된 컨텐츠는 당일에 업로드하거나 적어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 업로드하여야만 했다.㈑ 망인의 초과근무내역(갑 6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2006. 3. 1.부터 31.까지는 합계 166.8시간, 2006. 4. 1.부터 29.까지는 합계 130.1시간, 2006. 5. 1.부터 31.까지는 합계 89.4시간, 2006. 6. 1.부터 30.까지는 합계 125.4시간, 2006. 7. 1.부터 31.까지는 합계 106시간, 2006. 8. 1.부터 7.까지는 합계 2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07. 1.경 이후에야 출·퇴근타임카드를 통하여 자동으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다만, 소외 회사는 2006년도에도 소외 회사의 내부망(인트라넷)을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출근시간이 기록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6. 8. 8. 16:42경 작업 장소인 ,○○○ '○○○○학원' 영상제작팀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영상제작팀장인 소외3에 의해서 동공이 확장되고, 기도가 막히고, 바지에 대소변을 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16:55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심실빈맥 상태였고, 의료진이 전기충격, 심장마사지 기기 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 정상리듬으로 돌아왔다.㈏ 2006. 8. 8.의 서울지역의 최고기온은 34.2℃였다.㈐ 망인은 2006. 9.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의식을 잃는 사고의 발생 후 신청상병을 '심실성 부정맥'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6. 망인에게 "망인이 재해발생 이전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었고, 영상제작팀 소속 PD로서 통상 수행하여 온 업무 이외에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특히 망인의 기존질환인 TOF 수술력, 폐동맥 판막부전 등이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2007. 1.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근무에 적절하지 않거나 동료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소외 회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즉시 망인에게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고 망인은 이를 수용하며, 망인은 2007. 2. 1.부터 3개월 동안 정규직이 아닌 협력사원으로서 근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2007. 기경 소외 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배려로 업무량은 당초보다 1/4 정도로 부여되었고, 점차적으로 업무량을 늘려가기로 하여 2007. 2.경에는 종전 업무량의 10% 정도(근무시간 14:00부터 18:00까지), 2007. 3.경에는 15% 정도(근무시간 14:00부터 18:00까지), 2007. 4.경부터 7.경까지는 20% 정도(근무시간 10:00부터 18:00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또한 망인은 한번 질문했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물어보기도 하였고, 금방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식당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작업을 완료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꺼리는 대인기피 증세를 보였으며, 동료에게 "사고 후 쓰러졌을 때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2가 2007. 7. 13.경 원고 원고2를 찾아가 망인의 권고 사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 원고2는 망인에게 대학원 진학을 명분으로 삼아 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7. 31.자로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망인은 2007. 8. 8.경 가출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7. 8. 9. ○○○○경찰서 이하생략지구대에 가출인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 12.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이 발견된 현장 및 주변에서 실족에 의한 미끄러진 자국이나 목격자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07. 8. 8. 자신의 블로그(생략)에 '이젠 모든게 끝 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일년간.. 난 지금 사는 세상이 내가 살던 그 세상이 맞나..하는 의심을 종종 품어왔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짧은 결론은 나 지금 이 세상이 내가 살던 그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이다. 그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키 173m, 몸무게 74kg의 체격이었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출생 직후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5세 무렵에 TOF로 진단을 받아 1984. 6.경 완전성형술(TOF 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며, 2001년경 심도자술을 위해 입원하여 고혈압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등이 의심되고, '정상B'로서 비만관리가 필요하며,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1. 7. 30.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2006. 8. 8. 급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소생하여 2006. 8. 16.부터 2006. 9. 11.까지 심장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기관삽관 수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2006. 8. 23. 전기생리학 검사상 심실빈맥이 유도 되었고, 2006. 8. 25. 폐동맥 판막 교환술 및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의 전기생리학 검사상 더 이상의 심실빈맥 유도는 없었다.② 망인은 위와 같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당시 외부와 실내 사이의 큰 온도차, 초과근무를 통한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할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과로가 망인의 심혈관계에 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유사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다.③ 망인에 대한 2006. 9. 4.자 및 2006. 9. 14.자 검사결과,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언어적, 시각적 기억은 모두 손상 수준으로 보이고, 정서적으로는 피해의식이 높아 보이며 현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전개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약 1년 전까지의 일은 비교적 잘 기억하나, 방금 전에 식사를 하고도 식사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병실 밖에 나오면 다시 병실을 찾지 못하는 등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④ 망인은 주된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신경심리검사만 시행받았을 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진단된 사실은 없다. 망인이 그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⑤ 급성 심정지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기여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망인의 경우 선천성 심질환에 관계된 폐동맥 협착증과 선천성 심장병의 수술 이후의 상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⑥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심실성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⑦ 심실성 부정맥이란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그 중 심실빈맥은 심실의 자동성이 항진되거나 심실내의 작은 회로 발생으로 인해 심실 조기박동이 3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TOF 수술 후 심실성 부정맥 발생이 가능한데, 망인의 경우 TOF 수술력, 폐동맥 판막 부전이 심실빈맥의 발생과 연관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의 심실빈맥은 기존질환인 TOF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② 망인의 기존질환인 TOF의 수술력, 폐동맥, 판막 부전 등이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심실성 부정맥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 5호증의 각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 회사, ○○경찰서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근무내역)의 기재는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2006. 8. 8.경 무렵에 특히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그 무렵 업무상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급성 심정지 및 심실성 부정맥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TOF라는 선천성 심질환에 관계된 폐동맥 협착증과 TOF의 수술력 등에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③ 망인은 사망 무렵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족사 등에 의한 익사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5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2, 갑 14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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