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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8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347,2심-대법원,2009두5923,3심【주문】1. 피고가 200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생략생, 사망 당시 3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4. 8. 1.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3 경영의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판매 배달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8. 30. 08:20경 소외 사업장의 차량으로서 평소 배달업무에 이용하던 ooo 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에 있는 ○○○○○○홀 앞에서 oo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8. 31. 06:36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선행사인 '비장파열, 간열상, 복강대 정맥 손상, 위 손상, 췌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3.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세녹스)를 배달하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 소외2는 이 사건 사고가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 중의 사고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망 당일 망인과 사업주 및 소외2와의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4호증의 각 2,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08:40경 소외 사업장에 걸어서 출근하였고, 만일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의 배달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보다 빠른 07:30경 출근하여 배달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었으며, 유사휘발유(세녹스)의 판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소외 사업주 및 소외2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배달용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배달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소외 사업장은 식당이나 술집에 물수건, 봉지커피 등을 납품 및 수거하고 칵테일용 얼음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망인은 그 중 주로 물수건 배달 수거 등의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2) 소외 사업장에는 망인 및 아르바이트생 1명(소외2)이 소속되어 근무 중이었고, o부장으로 불리는 개별사업자도 함께 있었으며,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은 09:00부터 21:00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는데, 망인은 평소 08:40경에서 08:45경 사이에 도보로 소외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며, 토요일에는 야간에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3이 운영하는 '○○○○○'라는 성인 게임장에서 야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3) 소외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아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생략호 ooo 밴 차량은 배달업무에 사용되던 차량으로 평소 소외 사업장에 주차되어 있다가, 망인이 출근하여 배달 업무를 할 경우 사용하였으며, 위 차량의 열쇠는 평소 망인이 보관하고 있었다.(4)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3은 200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원도 양구에 출장 중이 였고, 07:00경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없으니까 차질 없이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유사휘발유(세녹스)나 물수건, 봉지커피 등의 배달 업무를 지시한 바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가 당시 배달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일로 ooo 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무렵의 시간대에는 주거래처인 식당 및 술집은 열지 않아 물수건 등을 배달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일은 벌금 등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 2004년도 경에 이미 그만두었다는 취지였다.(5) 소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소외2는 2006. 1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전화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망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단순히 '어디 좀 들렸다가 조금 늦게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통화내용이었고, 어디를 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주 소외3은 소외 사업장에 상주하지는 않으며 가끔 방문하여 일을 보는 정도라는 취지였다.(6) 원고는 2006. 8. 31., 2006. 10. 18., 200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사업주 소외3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유사휘발유(세녹스)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잠을 잘 깨지 못해 뒤척이다가 조금 후에 소외2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바로 내려갈테니 기름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07:30 경 소외 사업장으로 출근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소외2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망인이 '아침 물건 실을 때 발을 다쳐 아침부터 피가 나서 재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2가 '형, 운전 조심해라'고 말하였다는 대화내용을 전해듣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망인과 소외2 사이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업주 소외3의 지시를 받고 유사휘발유(세녹스)를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 사업장의 차량인 ooo 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7)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생략)의 통화 상세내역(갑 8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07:27경 소외2의 휴대전화(생략)로 35초간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된다.(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oo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으나 부상 부위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고, 구조 당시 ooo 밴 차량에 유사휘발유(세녹스)가 적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재해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① 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평소 08:40경에서 08:45경 사이에 도보로 소외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07:00경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3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07:30경 소외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특히 출근 직전인 07:27경 소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인 소외2에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으며,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찍 출근했어야만 할 사정이 없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망인은 사업주 소외3의 지시를 받고 소외2에게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이른 시각에 소외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평소 소외 사업장의 배달용 ooo 밴 차량이 소외 사업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일단 소외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주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식당 또는 술집은 문을 닫았을 시간대이므로 물수건이나 봉지커피 등을 배달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사적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사업주 소외3으로부터 배달지시를 받은 물품이 유사휘발유(세녹스)였다면, 특히 소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유사휘발유(세녹스)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배달 업무 수행시간대가 통상의 경우보다 이르다거나 사업주 소외3의 망인에 대한 배달 업무 지시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소외3 또는 아르바이트생 소외2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었다는 사정(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소외3과 소외2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유사휘발유(세녹스)의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거나 어떤 거래처로 가기 위하여 ooo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소외3은 적어도 과거에 소외 사업장에서 유사휘 발유(세녹스) 배달 영업을 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소외3의 평소 업무형태가 소외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별도로 '○○○○○'라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평소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흔히 망인에게 배달 주문 등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배달 물품이 유사휘발유(세녹스)였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장부나 거래처를 기록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은 일단 소외 사업장에 출근한 후 배달용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배달 물품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업주 소외3의 배달 업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 사업장 밖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 경로(순로)를 거쳐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 중이었던 물품이 유사휘발유(세녹스)로서 그 운송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본문 및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 산재법 제5조에 의하면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산재법에서는 그 사업의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 각종 법규 등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벌 내지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는 경우라고 하여 국가정책상 일률적으로 산재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사업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물수건, 봉지커피 등을 배달하는 업무도 함께 운영하였고,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사업을 통한 이익은 사업주인 소외3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망인은 단지 소외3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할 뿐 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휘발유(세녹스) 운반행위가 처벌된다는 측면보다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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