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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2008구합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094,2심-대법원,2009두83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24.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 2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 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척추변화의 자연경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9. 기각 결정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7. 기각 결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전선포설 및 결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가하는 위험한 작업자세로 최소 20kg 이상의 중량물을 근로시간의 1/2 이상 취급하였고, 더욱이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1999.경부터 잦은 허리 부상을 입었는데, 2002. 2.경 기역자 철판(앵글)에 허리를 부딪힌 사고를 당하고, 2003. 4.경 무거운 전선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9. 11. '요각통’으로, 2002. 2. 21. '좌섬요통'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말경까지 주로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2) 2003. 4. 22. ○○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 증 및 제4번 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았고, 2007. 1. 4. 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요추 제4-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위 병원 진단 방사선과는 위 2007. 1. 4. 실시한 MRI 판독 결과 요추 제4-5번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 (Degenerative disc disease at L4-5)으로 보았다(갑 제5호증의 14).(3)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소속 부서의 팀장(팀원 수 : 12~15명)으로 근무하면서,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의 감독(품질·안전 지도 및 감독, 현장공정 관리, 공법 지도 및 감독)과 행정업무(작업배치 및 작업일보 작성, 현장 안전지도, 작업 표준공법, 품질 활동업무)를 수행하였다.(4) 원고는 2000.경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No Abnormal Finding).(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요양신청서 : 2003.경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된 자로 증상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였는데,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사료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② oo재단 부설 ○○병원(2007. 4. 9.) : 원고는 2003.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는 부상(환자 진술상) 후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다른 병원에서 2007. 2. 2.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0.경 종합검진(○○○○○병원) 당시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상 특이소견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선천적 요인보다는 2003.경 환자의 업무 수행 과정 중의 손상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으리라 사료됨.(나) 피고 oo지사 자문의사협의회① 요추 제4-5번간 척추분리증의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사료되는 질환으로 재해나 일정기간 작업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로 인한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역시 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로 사료됨.② MRI(2003. 4. 22. 시행) 소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증 및 제4번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며, 이는 업무에 의한 것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자연적 결과로 발병했다고 사료됨.③ 재해자의 작업강도 및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자세 및 작업에 의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①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의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임. 또한 요추부 MRI상 협부결손 부위에 급성의골 및 연부 손상을 나타내는 음영의 변화는 없으며, 동 부위의 추간판탈출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임.②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근무시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력이 질환의 유발 및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조선소 생산직 근로자로 선박 내 전장공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부적절한 자세 등이 요추에 부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과 요추 4번 전방전위증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됨. 비록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수행업무가 즉각적인 개성을 요하는 것으로 수행업무 자체가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요추부가 갖는 해부학적 요인이 질환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7.경 원고에게 추가 발병한 척추분리증 및 요추 협착증에 관한 MRI 소견은 퇴행성 소견으로 보임.(6) 이 법원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는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재 누락 등의 경우 15kg 이내의 자재를 짧은 거리에 한하여 직접 운반하기도 하였으며,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2001.경부터 한의원에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oo재단 부설 ○○병원의 소견(발병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2000.경 종합건강검진 당시에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외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은 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등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7. 나. 단서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의장 2부의 팀장으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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