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08구합9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205,2심-대법원,2009두62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6.생략생, 사망 당시 만 30년 2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판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7. 21. 소외 회사의 판매부 차장인 소외2과 경리부 사원인 소외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과장인 소외5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다음날인 2006. 7. 22. 몸이 좋지 않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쉬다가 극심한 복부 통증을 느껴 2006. 7. 23. 1:4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6. 7. 24. 02:35경 직접사인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06. 9.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1. "망인의 경우 주 2회 이상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납품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도 있는 등 항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6. 7. 21.자 저녁식사 또한 망인이 과음을 하게 된 것이 거래처 접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판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전반에 관한 판매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평소 주 2회 이상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특히 거래처 관련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는 하위직원으로서 거래처 관련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6. 7. 21.경 소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소외5와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도 망인의 상사인 소외2 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은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돋우고 소외5 등에게 술을 권유하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해 급성췌장염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상황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내근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판매관리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일업무-결재 서류 검토 및 결재 -거래처 한도 관리주간업무-수입재 재고 및 판매 분석 -수입재, 타사재, 사이버 입고 확인 및 조치 -수금부진 거래처 관리월간업무-회의 자료 준비(수입 입출고 및 재고) -○○ 후판 및 ○○물류센터 재고 확인분기업무-○○수입후판 및 ○○물류센터 재고 확인(나) 소외 회사에서는 매달 3일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소속 직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공식적인 회식을 하였던 반면,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관리팀에 소속되어 거래처 한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관계로 1주일에 2회 이상 영업직원 또는 수입상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이러한 회식은 선약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참석 여부에 강제성은 없었으나 직장상사가 제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하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망인의 경우에도 판매관리팀 내의 회식자리에는 대체로 참석하였다.(다) 또한 소외 회사의 판매관리팀 내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상사가 회식을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 상사가,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리팀 자체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참석자들이 각자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관계자가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래처 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라) 망인은 2006. 6.까지는 월 1회 토요일에 휴무를 하였다가 2006. 7.경부터는 월 2회 토요일에 휴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08:00 ~ 08:30경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19:00 무렵에 퇴근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신장 178cm, 체중 93kg의 건강한 편으로 주량은 소주 2병 이상이고 담배는 하루에 1갑 정도를 피웠으나, 술을 권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술을 빨리 마시는 편이었던 관계로 판매관리팀 과장인 소외4로부터 평소 건강을 챙기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6. 7. 20. 소외 회사에 주문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한 ㅁㅁㅁㅁㅁㅁㅁ 측의 관계자 2명 및 소외4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약 3병의 고량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당시 소외4는 그다지 술을 마시지 않은 반면 망인은 혼자서 2병 분량의 고량주를 마셨는바(이하 '2006. 7. 20.자 회식'이라 한다), 2006. 7. 20.자 회식에 따른 비용은 모두 ㅁㅁㅁㅁㅁㅁㅁ 측에서 부담하였고, 망인은 위 회식을 마친 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시간 무렵에 소외4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먼저 퇴근하였다.(나) 한편, ○○○○○○○ 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낮추어 주어 소외 회사가 약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소외2은 ○○○○○○○의 차장인 소외5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소외5는 2006. 7. 21. 저녁 무렵에 서울에서 소외 회사가 위치한 대전으로 내려와 망인을 비롯한 소외2, 소외3 등 소외 회사 측 관계자와 만나 대전 대흥동 소재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총 7 ~ 8병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으나, 소외2과 소외5는 당일 다른 약속이 있었던 관계로 술을 덜 마셨고, 소외3도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반면, 망인은 술을 마시도록 강제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혼자서 소주 4 ~ 5병 분량의 술을 마셨다(이하 '2006. 7. 21.자 회식'이라 한다).(다) 2006. 7. 21.자 회식에 앞서 직장 상사인 소외2이 망인에게 회식에 참석할 것인지를 물을 당시 망인은 소외2에게 몸이 불편하다거나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망인과 소외5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므로 위 회식자리에 참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라) 2006. 7. 21.자 회식은 19:00경에 시작되어 22:00경에 종료되었는데, 망인은 위 회식을 마친 후에 소외2, 소외5와 헤어져 귀가하였으며, 위 회식에 따른 비용은 소외5가 계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oo대학교병원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췌장염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음주와 담석 등이 흔하나, 망인의 경우 복부전산화단층촬영결과 담석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기 하루 전에 마신 술이 급성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급성췌장염의 유발요인으로는 단식, 알코올, 외상, 감염,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경우 음주의 병력이 있으나 업무상 음주가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어 과다하게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생각되지 않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객관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음주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직장업무상의 피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발병 전 과량의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외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음주하는 자리에 참석할 것을 권한 것도 아니고 주량은 자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이므로, 음주로 인한 급성췌장염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급성췌장염의 발병에 있어서 주된 요인은 ①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 ② 담석증, ③ 기타 약제, 고지혈증, 선천성 기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과 ②가 전체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망인이 진료받은 ○○대학교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담석증의 증거가 없고 발병 2일 전 매우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전에도 자주 음주한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도한 음주가 급성췌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oo대학교 oo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사인인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이란 심한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폐, 간, 신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장애가 야기되어 혈압 및 전해질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2) 급성췌장염의 발생기전은 확실하지 아니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가소화(autodigestion)기전으로 설명된다. 즉, 췌장 내에는 소화에 필요한 단백질분해효소들이 있으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췌장 자체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이들은 소장으로 이동한 후 활성화되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다양한 인자들(endotoxin, exotoxin, viral infection, ischemia, anoxia, direct trauma)의 작용으로 소장 내가 아닌 췌장 내에서 단백질분해효소가 활성화되면 세포막을 소화시키고 단백질분해, 부종, 혈관손상, 지방 괴사 및 췌장실질세포 괴사 등 자가소화가 일어나게 되어 췌장염이 발생하게 된다.3) 급성췌장염의 발병원인은 음주, 담석증, 수술, 외상(특히 복부 외상), 바이러스 감염, 약제, 췌장의 구조적 이상, 수술, 췌장암,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들 수 있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는 급성췌장염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에도 음주가 망인의 급성췌장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06. 7. 20.자 회식과 2006. 7. 21.자 회식 중 어느 때의 음주가 위와 같은 상병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당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5) 음주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야 급성췌장염이 일어난다는 기준은 알려진 바 없고, 따라서 음주 자체가 아닌 음주량의 정도가 급성췌장염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소속 부서인 판매관리팀과 관련된 회식자리에 자주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06. 7. 20.자 회식에서는 고량주 2병 분량을 마셨으며, 2006. 7. 21.자 회식에서는 망인이 혼자서만 소주 4 ~ 5병 분량의 술을 마셨는바, 망인의 사인이 된 급성췌장염의 의학적으로 중요한 발병원인 중 하나가 음주이고, 실제로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도 2006. 7. 2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급성췌장염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이상으로서 평소 술을 권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술을 빨리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회식에 참석하면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회식은 월 1회에 불과한 반면, 망인이 주 2회 이상 참석하였다는 소외 회사의 판매관리팀과 관련된 회식은 모두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않았던 점, 특히 망인이 급성췌장염이 발병하기 전에 참석한 2006. 7. 20.자 회식의 경우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판매관리팀 직원들이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소위 접대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음주가 강제된다거나 망인이 음주량을 자의에 따라 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2006. 7. 21.자 회식의 경우에도 앞서 본 위 회식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회식자리에 참석할 것이 사실상 강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비록 소속 부서의 상사인 소외2로부터 거래처 관계자와의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회식 당시 음주가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위 회식 자리에 동석한 다른 참가자들은 술을 자제하고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은 무려 소주 4~ 5병 분량의 음주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다한 음주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비록 음주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야 급성췌장염이 발생한다는 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음주 자체가 아닌 음주량의 정도가 급성췌장염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개인적인 음주습관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과도한 음주를 한 후 급성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이상 가사 2006. 7. 20.자 회식이나 2006. 7. 2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망인의 급성췌장염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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