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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90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재해경위1) 2006. 7.경부터 ○○○○에 입사하여 건물 옥상, 고속도로 주변 철골 구조물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 시공, 보수, 도색, 철거 등의 작업을 담당함2) 2007. 3. 15.경 김포의 옥외광고물 철거작업을 하다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면판의 볼트를 해체하던 중 허리를 무리하게 들어서 일을 하는 바람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의 요양신청 및 피고의 요양 일부 불승인1) 원고, 2007. 10. 25. 이 사건 사고로 요추3-4번간, 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2) 피고, 2007. 12. 5.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만성퇴행성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위 처분 중 일부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비록 퇴행성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작업내용, 근무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원고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과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4호증 3,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2007.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한편 원고는 2007. 8. 7. 한남대교 옆 광고탑 철거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 12.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바 있어(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23. 위 광고탑 철거작업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일자의 재해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7. 3.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후(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퇴원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7. 8. 17.에야 비로소 위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진단서 발행 시점은 이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후임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의 상해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2007. 8. 7.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내용의 주장도 함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설령 이 사건 신청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함께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퇴행성으로서 일회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인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사고와 상병과의 연관성이 보다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11, 갑 제6호증의 3 내지 8,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질환이 진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7. 8. 7.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도는 20 ~ 30%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평가된다.마) 한편, 2007. 8. 7. 한남대교 옆 광고탑 철거는 공사금액 8,400,000원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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