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4,2심-대법원,2010두12149,3심【주문】1.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6. 5. 25. 14: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방송 및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배관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사다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제6-7경추간 탈골, 제7경추 압박골절, 경추 신경손상'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제6-7 경추 1분절 척추고정술 등 치료를 마치고 2007. 6. 13. 피고에게 경추부 운동장해 및 좌측 수부마비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7. 7. 18. 원고의 경우가 '척주에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2.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원고는 제6-7 경추간 디스크제거 및 전방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척주고정술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수술 후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수부 신경증상 및 근위축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수술 후 발생된 후유증으로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주의 장해 외에도 좌측 수부 마비의 장해가 생겼고, 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에 의하여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주치의)- 2007. 6. 18.자 소견 : 장해상태는 경추부 운동 장해, 좌측 수부 마비, 제6-7 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제6-7 경추 전방고정술 시행하였으나, 경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수지부 마비는 점차 심해지고, 경추에 강직성척추염의 증세가 심해져 운동 장해가 심해짐. 향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능력은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9. 5. 26.자 소견 : 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의 통증이 심하고, 좌측 수지부의 근력저하가 있음.○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의 2007. 7. 6.자 소견(피고 자문의) : 제6-7 경추 1개 분절에 척추 고정술을 시행함. 압박률이 10% 확인됨. 근전도검사상 양측 신경병증 및 근위축은 상기 상병으로 인한 수술 후 발생된 후유증으로 사료됨.○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의 소견- 2007. 12. 12.자 소견(원고 임의 제출) : 제6-7 경추간 골절, 탈구로 제6-7 경추간 척추고정술 시행하였으며, 근전도소견상 신경근증이 확인되고 임상적으로 좌측 수부에 근위축, 제4, 5수지의 운동제한 등의 부분마비 증상이 확실하여 가벼운 노동 이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임.- 2008. 12. 22.자 소견(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기존의 강직성척추염으로 전체 척추가 골성강직된 상태에서 수상으로 인해 제6-7 경추간 아탈구되어 2006. 7. 4. 전방 경유 추간판절제술, 추체간 유합술 시행받았음. 이후 양상지 저림과 특히 좌상지의 근위축, 근력약화 등의 증상 보여 2007. 5. 23.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고 양측성 신경근병증으로 확인되었음.환자의 신경손상의 원인은 현재 뚜렷한 근위축 등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술 자체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수상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임. 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떨어지며, 이는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 동안 환자의 증상이나 신경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신경손상의 정도는 신경계통의 장해를 따로 인정하여 척수의 장해 중 제9급(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등급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어느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상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력 검사와 근전도 검사의 추가 실시와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작업능력 등의 재평가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2009. 3. 3.자 소견(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2007. 12. 12.자 소견서는 장해 상태를 경추와 수부의 신경마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 산재등급 판정에 관계없이 가벼운 노동 외에는 종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며, 신경마비를 따로 분리하여 산재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지는 않았음. 통상 말초신경의 손상은 수상 이후 약 2년까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정확한 신경마비에 의한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력 검사와 근전도 검사의 추가 실시와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작업능력 등의 재평가 이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의 2009. 9. 21.자 소견(이 법원의 신체감 정촉탁결과)장해부위 및 정도 : 원고는 2009. 9. 3. 본원 신경외과 외래 방문당시 좌측 제2-5 손가락의 저림, 좌측 제4, 5 손가락과 팔꿈치 이하 척골부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왼쪽 팔꿈치 관절을 구부리는 힘과 좌측 수부의 근력약화를 호소함. 이는 제9급 제15항에 해당됨.장해의 원인 : 원고의 의무기록상 수술 이전에 이미 감각 이상과 좌수부의 근력약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수술 전 방사선 소견상 영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6-7 경추부 부위에서 신경손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마도 장해발생 원인은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임라. 판단(1)원고의 척주 부분의 장해가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수부 마비의 장해와 관련하여, ① 위 좌측 수부의 장해가 장해등급 몇 급에 해당하는지, ② 좌측 수부의 장해와 척주 부분의 장해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보다 더 상위의 등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2) 장해등급의 결정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제2-5 손가락의 저림, 좌측 제4, 5 손가락과 팔꿈치 이하 척골부의 감각저하, 왼쪽 팔꿈치 관절을 구부리는 힘과 좌측 수부의 근력약화로, 이는 구 시행령 [별표기의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3)장해등급의 조정구 시행령 제31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고, 다만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 구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5.사.항에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척주 장해는 장해계열이 척주 운동장해(계열번호 15번)이고,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는 장해계열이 신경장해(계열번호 12번)로서 서로 다르며, 좌측 수부 장해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 탈골, 골절과 동시에 경추 신경손상을 입은 것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성질상 역시 기능장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가 척주 장해로부터 파생된 것이거나 추간판탈출증 제거 수술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급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개의 장해 중 상위 등급인 척주장해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의사 소외3,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신경손상을 받아 나타난 것이므로 척추고정술 후 비로소 발생한 후유증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척주의 운동장해가 반드시 척수의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의 뒷받침 없이 척수의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좌측 수부의 장해가 척주 장해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장해라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는 구 시행규칙 [별표4] 8.나.(2)항(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의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한다. 이는 원고의 부상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에도 수술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의 장해가 남게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입은 부상은 단순한 추간판탈출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경추골절, 탈골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비록 거기에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수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처음부터 경추부 척수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좌측 수부의 신경증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장해를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 및 후 척주체고정술을 시행한 후에 그로 인하여 후유신경증상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4) 원고의 척주 장해(제8급 제2호)와 좌측 수부 장해(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7급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상위등급인 제8급만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 인용.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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