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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153,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3.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 신축공장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파열 등'으로 산재요양 중, 2006. 9. 19.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추가진단되었다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소견상으로도 위 상해가 원고 주장의 상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2. 1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7. 기각결정 되었다.라.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2007. 8. 13. 수령한 원고는 2007. 11. 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기산일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한편, 위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원고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위 재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송달된 날인 2007. 8. 13.부터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4. 14.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원처분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결인 2008. 1. 18.자 재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그 재결청도 아니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원처분에 관계된 위법사유를 들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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