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97,2심-대법원,2010두4148,3심【주문】1.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5. 10.경부터 ○○공장 버스부에서 루프장착 업무를 하여 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8. 1. 29.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회전근개 부분파열,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8. 2. 22. 피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3. 25. '우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면서,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95. 10.경부터 두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버스 천정을 보는 자세의 버스부 루프 장착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과 한다)을 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어깨와 목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 전력(가) 원고는 1990. 8.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5. 10.경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순번작업내용작업시간작업자세1에어컨 덕트 및 커텐 레일 장착1,000초머리는 정면을 바라봄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2루프 하드보드 이동 및 장착1,300초고개는 천정을 지향두 팔은 머리 위로 임팩트3루프 몰드 장착 및 커버 장착3.060초고개는 천정을 지향두 팔은 어깨 위로 임팩트4루프 밴드 스크류 장착1,000초고개는 천정을 지향두 팔은 어깨 위로 임팩트5기타 램프, 스피코 장착3,665초고개는 천정을 지향두 팔은 어깨 위로 임팩트(나) 보통 버스 1대를 생산하는데 166분이 소요되었고, 버스 1대당 4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1일 생산량은 3.5대, 1일 작업시간은 9.63시간이었다. 원고는 드릴공구, 임팩트, 망치를 주요 작업도구로 사용하였고, 약 15~2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은 1일 1시간 이하였다.(다) 이 사건 업무는 같은 것을 반복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작업 중 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몸통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시간은 대략 전체 근무시간의 1/4,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라) 소외 회사 버스부에서 루프 장착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 5명이 추간판탈출증 증세를 나타냈는데(2명 작업성, 3명 사고성), 작업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2명의 주요 작업은 에어컨 덕트와 히터 장착 등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고개를 천정으로 지향하는 작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02. 5. 1.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의원에서, 2005. 2. 3. '목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여, 2005. 2. 17.부터 2005. 6. 30.까지 '우견관절 활액막염'으로, 2007. 4. 3.부터 2007. 5. 31.까지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담당의 소견원고는 3년 전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일을 많이 해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경추 및 회전근개는 퇴행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작업 및 일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경부 MRI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인다. 작업내용을 참고할 때 경부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경부 MRI 결과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근로자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경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의 소견(사실조회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굴곡(20도 이상)의 자세로 10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위험요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반적인 경추부 질환의 위험요인은 부적절한 자세가 가장 강력하게 관련되며, 힘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작업도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경추부와 어깨 부위의 각 질환은 위험요인을 단독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고, 해부학적으로도 연관성이 많다. 원고의 경우, ① 팔을 어깨 위로 들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자세), ② 단순하게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전동 기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며(힘과 반복성), ③ 작업시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가 확인되고 있어서(자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론적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상 반복적으로 경추에 부하가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될 때에는 퇴행성 변화가 악화 또는 추간판탈출을 촉발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단 ○○○○지사,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의 업무는 주로 두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는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목과 어깨 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대부분에 위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경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2. 5. 1.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은 이래 여러 차례 목과 어깨,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가 지속적으로 경추부 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였거나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