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8구합9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302,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아래 2. 다. (1)항 기재 각종 성과급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등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액 71,242,790원 및 가산금 7,124,260원, 산재보험료 부족액 14,248,560원 및 가산금 1,424,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7. 11. 28. 원고에게 "피고가 2006. 11. 30. 원고에게 한 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94,040,460원의 부과처분 중 분기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30. 원고에게 위 '분기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출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는 한편 2004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04 내지 2007년도분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 외에도 '분기집단성과급, 직원경영성과급, 임원경영성과급'도 포함되어 있었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게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와 분기집단성과급, 직원경영 성과급, 임원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4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3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 소속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과하고 이와 달리 이를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계산방식성과급대상업무지급조건 등종합금융부 성과급채권중개, 채권인수, 주식인수, 금융컨설팅팀성과급산식지급률채권중개팀[영업이익-비용(급여+현금성 접대비+법인카드+소외1이사 급여안분)]×지급률분기 단위 3억 원 이하일 경우 25%, 9억 원 이하일 경우 35%, 9억 원 초과할 경우 45%DCM팀분기 단위 3억 원 이하일 경우 25%, 9억 원 이하일 경우 30%, 9억 원 초과할 경우 45%ECM팀반기 단위 6억 원 이하일 경우 15%, 18억 원 이하일 경우 20%, 18억 원 초과할 경우 25%증권법인부 성과급법인을 상대로 한 증권위탁 매매업무·성과급=[영업이익-영업비용의 합계(인건비, 업무추진비, Funding Cost]×지급률·지급률 : 월간 수수료 수입이 4억 원 미만일 경우 15%, 4억 원 이상일 경우 20%, 5억 원 이상일 경우 25%·성과급은 매월 지급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해당 분기말에 정산하여 지급·소속 직원간 성과급 배분은 증권법인 담당임원이 결정함투신법인 사업부 성과급대형투자기관이나 일반법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업무·인센티브(2002.부터 2004. 6.까지)-주식형 인센티브 : 수익증권 상품 인센티브의 경우와 동일-채권형 인센티브 : 매각액 예상보수의 3%-신규개척 인센티브 : 매각액 예상발생보수의 10%-보수연동 인센티브 : 기준대비 보수증가분의 20%{당월 보수 수익-Max(전월 보수수익, 9월 보수수익), 투신법인부 팀별로 구분 지급}·포상금 (2005. 10. 부터 12. 까지)-기준 수탁고(3조 4,000억 원) 대비 매 1,000억 원 당 2,000 만 원 지급-배분방법 : 법인영업본부장이 개인별 성과 등을 감안하여 배분·성과급 (2006. 1.부터)-매 분기별 평잔수탁고가 기준평잔수탁고(3조 7,000억 원)를 초과 달성할 경우 지급-기준평잔수탁고 초과 달성시 2,500만 원 지급-기준평잔수탁고 초과 달성시 100억 원 당 100만 원 추가지급-배분방법 : 법인영업본부장이 개인별 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파생상품운용팀 성과급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 또는 자기 자본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 분기 성과급-분기 성과급=(실현수익-직·간접비용)×40%-실현수익 : 매매손익에서 전분기까지의 누적손실, 매매비용(수수료, 협희비, open position시 자금비용 등)을 제외한 손익-직·간접비용 : 연봉의 3배-분기성과급의 30%는 그 지급을 유보하여 회계연도말 익월 급여일에 정산함· 연간 성과급-연간성과급=(연간공헌이익-트레이딩시스템 설치비용)×5%÷팀 인원 수-연간공헌이익 : 관리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헌이익-트레이딩시스템 설치비용은 설치 후 2년간 상각·정산증권영업직 증권약정 성과급고객으로부터 주식 위탁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 증권영업직원의 증권성과급=증권수익×지급률-개인비용· 개인비용 : 전월 기본급, 전월 능력급, 전월 자가운전보조비, 전월매매비용 해당액· 지급률 : 1,500만 원 미만 27.5%, 1,500만 원 이상 30%, 2,500만 원 이상 32%, 4,000만 원 이상 33%, 5,000만 원 이상 34%, 6,500만 원 이상 37%, 7,500만 원 이상 39%, 1억 원 이상 : 42%· 월 증권수익(수입수수료)이 지급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 월급여(기본급 및 능력급)는 100만 원으로 축소 지급, 다만 익월 성과급 계산시의 개인비용은 본래의 개인비용(기본급, 능력급, 자가운전보조비, 매매비용)을 적용함증권영업직 투신 관리 성과급직원이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 2003. 3. 이전 : 월간 관리수탁고 보수평잔의 12%· 2003. 3. 이후 : 월간 관리수탁고 보수평잔의 25%증권영업직 조정 인센티브고객으로부터 주식 위탁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 기준환산약정액(월)(단위 : 억 원)JBS1S2S3S4Ml,2기본급×40%101212141516기본급×60%131515181921기본급×80%161818222326투신FP(금융자산관리사) 증권약정 성과급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식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는 업무FP가 주식위탁매매업무를 통하여 취득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12%수익증권 보수기준 성과급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업무· 관리수익 인센티브-관리수익 인센티브=(영업수익-기준수익)×20%×가중치-기준수익=시행일 직전 월 관리수익-일시수익-관리수익 : 일반펀드 판매보수 등 금융상품의 보유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RP포함)· 일시수익 인센티브-일시수익 인센티브=일시수익×5%-일시수익 : 선취/후취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채권, CP 등의 판매에 따른 일시 발생수익, 기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보수를 포함영업전문직 투신 성과급영업전문직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업무수익증권 월 발생보수의 28%Signing 성과급 다른 회사에 근무하던 애널리스트를 원고로 이적시키면서 지급한 금액 합계 1억 5,500만 원수익증권상품 인센티브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업무유형지급금액(매각 1억 좌당)3개월6개월 이상주식형10만 원(법인 5만 원)15만 원(법인7만 5,000 원)주식혼합형6만 원(법인 3만 원)9만 원(법인 4만 5,000 원)채권혼합형3만 원(법인 1만 5,000 원)5만 원(법인 2만 5,000 원)엄브렐러펀드1만 원(법인 5,000원)포트폴리오15만 원(법인 10만 원)해외펀드(1억 원 기준)주식형 50만 원/공사채형 30만 원개인연금/장기증권저축매월 말 잔고좌수에 대해 0.01% 지급인센티브 Pool비증권영업직원이 주식위탁매매주문을 수행영업점 발생수익(위탁매매수수료)의 12%를 인센티브 Pool로 적립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배분방카슈랑스 유치 인센티브보험상품 판매업무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발생수익(판매수수료)의 15%를 판매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해당 영업점에 판촉경비로 지급투신 기타 성과급해외 펀드 판매업무해외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Finder's 성과급우수인력을 유치하거나 거래처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 우수인력을 유치하거나 IB거래처를 소개하는 직원에게 지급· 2003. 9.부터 시행된 내용성과급 명칭지급기준Pool 등록단계 지원 인센티브-섭외대상자 확정 후 동인의 인적사항, 실적 등의 정보획득 및 Pool 등록관리-해당 인력 채용확정시 정보제공자에게 10만 원 지급면접성사 인센티브-인력 Pool 대상인력과의 면접이 성사되었을 때-해당 인력 채용이 확정될 경우 주섭외자에게 30만 원 지급-해당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주섭외자에게 10만 원 지급입사 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신규채용인력의 월간 수수료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수수료×(100%-지급률)의 3%를 주섭외자에게, 2%를 섭외지원자에게 지급-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적에 대하여 지급· 2006. 9.부터 추가 도입된 내용구분기여도지급률(액)DCM주관사 자격 유치기준금액의 10% 또는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수단 자격 유치기준금액의 10% 또는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단순정보 제공기준금액의 10% 또는 100만 원 중 적은 금액ECM기여도가 낮을 경우(통상적인 소개 수준인 경우)기준금액의 10% 또는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기여도가 높을 경우(계약체결 등 세팅을 완료한 경우)기준금액의 10% 또는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증권고객 유치·권유자 성과급증권고객을 신규유치하는 업무직원이 2006. 5.부터 2006. 12.까지 유치한 고객의 신규개설 계좌에서 발생한 위탁매매수수료의 10%를 지급⑵ 원고의 보수규정제2조 (보수체계)보수는 기본연봉, 성과보수 및 기타 보수로 구분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연봉'은 기본급, 능력급, 업적급, 상여금으로서 직군, 직급, 직위, 직책 등에 따라 산정되는 고정급여를 말한다.2. '기본급'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보수로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3. '능력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보수로서 직급에 따라 초임이 결정되며,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가급률이 적용되는 급여를 말한다.4. '업적급'은 상·하반기 업적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5. '상여금'은 설·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을 말한다.6. '성과보수'는 '증권성과급', '분기집단성과급' 및 전사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 등을 말한다.7. '증권성과급'은 증권영업직의 고정급여를 초과하는 보수로서 개인수익에 성과보상률을 곱한 금액에서 개인제비용을 공제한 보수를 말한다.8 '기타보수'는 직무급, 자격수당, 조정급 및 단체협약에 의한 자가운전보조비,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말한다.제4조 (지급일)① 기본급과 능력급은 12회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업적급은 상·하반기 각 6월, 12월 중에 지급한다. 다만 증권영업직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상여금은 설·추석 명절에 지급한다.④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연차 휴가보상금은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제18조(증권영업직원의 성과연봉)① 증권영업직원의 기본 연봉은 기본급, 능력급, 자가운전보조비, 상여금(설·추석)으로 구성 되고, 업적급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응하는 성과급을 적용한다.② 증권성과급은 전월실적에 대하여 익월 지급한다.③ 증권영업직원의 월고정급여와 증권성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급여 : 당월기본급+당월능력급+당월자가운전보조비+증권성과급2. 증권성과급 : 증권수익×지급률-개인비용3. 개인비용 : 전월기본급, 전월능력급, 전월자가운전비, 전월 매매비용 해당액4. 제2호의 산식의 값이 마이너스(-)로 산출될 때에는 '0'으로 본다.④ 제3항 제2호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단원 : 만 원, 월 기준).수입수수료지급률수입수수료지급률1,500 미만27.5%5,000 이상34%1,500 이상30%6,500 이상37%2,500 이상32%7,500 이상39%4,000 이상33%10,000 이상42%⑤ 월 증권수익이 250만 원 이하(환산약정기준 5억 원 이하)인 경우 제3항 제1호에 불구하고월급여는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익월 성과급 계산시의 개인비용은 본래의 개인비용(기본급, 능력급, 자가운전보조비, 매매비용)을 적용한다.제19조 (증권성과급 지급일)증권성과급의 지급일은 제4조에 정한 지급률을 준용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내지 19호증, 갑 20, 21호증의 각 1, 2, 갑 22, 23호증, 갑 24호증의 1, 2, 갑 25 내지 34호증, 갑 35, 36호증의 각 1, 2, 갑 37호증, 갑 38호증의 1, 2, 갑 39, 40호증, 갑 41호증의 1, 2,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참조).⑵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가 보수규정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특히 종합금융부 성과급, 증권법인부 성과급, 투신법인사업부 성과급, 인센티브 Pool 등은 영업부서 단위의 성과급으로서 부서의 성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Signing 성과급, 방카슈랑스 유치 인센티브, 투신 기타 성과급, Finder's 성과급 등은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⑶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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