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08구합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41,2심-대법원,2013두18100,3심【주문】1. 원고 원고1의 소 및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관한 주의적,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9,549,400원의, 원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8,547,360원의 각 반환처분 및 2008. 1. 18.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2002. 1. 12.경부터 군산시 조촌동 이하생략에서 ○○○정형외과의원(이하 '제1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사항과 피고가 정한 '의료기관준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2002. 2. 27.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이후 2005. 3. 31.경 원고 원고1이 제1의원을 폐업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 1. 위 지정을 해제하였다.나. 원고 원고1이 2004. 3. 8. 설립한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2005. 4.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원(이하 '제2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와 같은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7.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1, 2의원이 진료기록부 및 진료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조작하고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제보받아 2007. 2. 5.경 제2의원을 수색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서류를 압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들의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등 이후 피고, oooooo공단, ○○○○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하여 제1, 2의원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2007. 3. 5.부터 같은 달 16.까지 2차례에 걸쳐 제1의원에 대하여는 2004. 1.부터 2005. 3.까지를, 제2의원에 대하여는 2005. 4.부터 2006. 12.까지를 각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아 해당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물리치료대장, 외출·외박대장, 통원부, 방사선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개별 환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에 대한 실사(이하 '이 사건 실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1) 제1, 2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전산에 내원한 것으로 접수 입력하고 진료기록부에도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아니한 물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주사제(수액제 포함)를 마치 투여한 것처럼 또는 실제 투여한 양보다 더 많이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하였다.2)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 ①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전산에 내원한 것으로 접수 입력하고 진료기록부에도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록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879,530원의 진료비(진찰료)를, ② 입원환자가 24시간 이상 외박한 경우에도 입원료 소정점수 100%를 청구하기 위하여 외출·외박대장에서 해당 환자의 이름을 지위 마치 재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328,780원의, 제2의원은 302,170원의 각 진료비(입원료)를, ③ 입원환자가 외출·외박하는 등으로 부재한 기간에도 실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식대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914,060원의, 제2의원은 1,321,260원의 각 진료비(식대)를, ④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조제행위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2,007,460원의, 제2의원은 2,349,350원의 각 진료비(투약 및 조제료)를, ⑤ 입원환자에게 실제로는 2~3일간만 주사제와 수액제를 투여하고는 마치 의사의 처방이 있는 기간까지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투여한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구입하지 아니한 약제와 동일성분의 약제를 투여하고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약제를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기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9,386,590원의, 제2의원은 9,424,090원의 각 진료비(주사료)를, ⑥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21,170원의 진료비(검사료)를, ⑦ 실제 방사선촬영에 사용된 필름규격 내지 매수보다 부풀려 방사선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78,780원의, 제2의원은 5,580원의 각 진료비(방사선료)를, ⑧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처치료를 청구하여 제1의원은 754,540원의, 제2의원은 969,240원의 각 진료비(처치 및 수술료)를, ⑨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여 실제 물리치료를 시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물리치료대장에 허위기재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1일 1회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물리치료대장에는 1일 2회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1,698,950원의, 제2의원은 8,707,370원의 각 진료비(이학요법료)를 허위·부정청구하였다(제1의원의 허위부정청구 합계액 28,169,860원, 제2의원의 허위부정청구 합계액 23,079,060원).3) 그리고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의 식대에 대하여 일반 환자에 대한 1식 수가(4,200원)보다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시가(1식 4,370원)를 적용하여 제1의원은 1,787,040원의, 제2의원은 1,464,210원의 각 진료비(식대)를, ②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벗어나 투여한 약제에 대하여 주사료를 청구하여 제1의원은 20,770원의 진료비(주사료)를, ③ 소정 수술료에 포함된 검사료(관절경)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01,790원의 진료비(검사료)를, ④ 방사선 판독소견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도 판독료(소정점수의 30%)를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655,350원의, 제2의원은 788,110원의 각 진료비(방사선료)를, ⑤ 수술료를 착오산정하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청구하는 등으로 제1의원은 132,050원의, 제2의원은 87,510원의 각 진료비(처치 및 수술료를, ⑥ 수족지 등에 심층열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청구로 제1의원은 512,680원의, 제2의원은 49,410원의 각 진료비(이학요법료)를 착오·과잉청구하였다(제1의원의 착오·과잉청구 합계액 3,209,680원, 제2의원의 착오·과잉청구 합계액 2,389,240원).마. 이에 피고는 2008. 1. 16.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각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4, 5항에 근거하여, 원고 원고1은 그 허위·부정청구액의 배액인 56,339,720원(= 28,169,860원 × 2) 및 착오·과잉청구액 3,209,680원의 합계액인 59,549,400원을, 원고 재단은 그 허위·부정청구액의 배액인 46,158,120원(= 23,079,060원 × 2) 및 착오과잉 청구액 2,389,240원의 합계액인 48,547,360원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하되, 다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특정할 때에는 편의상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08. 1. 18. 원고 재단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4.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유를 적용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1) 피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와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행정소송 사항이 아니고,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소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원고 재단은 이미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남부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원고1의 소가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순차로 검토하기로 한다.2)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나) 관계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6. 30.까지 시행된 구 산재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점, ②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후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구 산재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08. 6. 30. 까지의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것은, 구 산재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각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둔 것인 점, ④ 위 각 요양담당계약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진료비가 과다지급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관은 과다 지불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진료비 과다 지불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부당이득 반환 등에 있어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가 위 각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의 과다 진료비의 반환 내지는 배액 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 산재법 제56조 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납부 고지가 '처분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3)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 여부원고 원고1은 피고에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납부고지 중 자신에게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 원고1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애초에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 원고1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설령 원고 원고1의 주장취지를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 원고 재단과의 공동소송 또는 제3자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 원고1과 원고 재단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원고 원고1 운영의 제1의원과 원고 재단 운영의 제2의원 역시 별개의 의원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 역시 제1, 2의원에 대하여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 사이에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제3자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5조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그 관할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4)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원고 재단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따라 이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청구취지를 '원고 재단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48,547,36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8. 10. 6.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9116호로 이 사건 납부고지한 각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원고 재단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재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 중 동액 상당을 상계함으로써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7경 원고 재단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현재로서는 원고 재단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48,547,36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 재단이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민사상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원고 재단으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앞서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삼은 원고 재단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상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과거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 재단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나. 원고 재단의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1)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 재단의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 원고1의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 및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앞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판단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한편,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이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건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뒤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그 사건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 이 사건을 이 법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주된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가로 병합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역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재단의 주장(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재단이 운영한 제2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의원이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2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관련 기록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가)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3, 6, 을 제29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3, 6, 8, 9, 11, 13, 20 내지 30, 을 제36호증의 4, 을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대부분 1일 1회만 실시하였으나, 이를 1일 2회 실시한 것으로 부풀려 피고에게 이학요법료를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의사처방에는 물리치료를 1일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였고, 환자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 수명에 대하여는 실제로 시행하지 아니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였으며, 환자 소외9, 소외10 등 수명에 대하여는 표층열, 심층열, 간섭파 등의 물리치료를 실제로 시행한 횟수보다 더 많이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재단은, 실제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진료기록부상 물리치료 처방횟수와 물리치료실에서 작성한 물리치료 일일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수도 있는데, 이는 물리치료실에서 기록하는 일일현황표의 경우 의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진료기록부상 의사의 처방대로 물리치료가 전부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물리치료기록지에 치료받은 환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는 물리치료사 소외11의 진술(을 제23호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달리 제2의원이 위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그대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 재단이 제출한 환자진료차트 등(갑 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해당 부분)은 제1의원 내지 제2의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나)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4호증의 8, 11, 12, 13, 14, 16, 을 제3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원은 환자 소외13, 소외14, 소외15, 소외16 등에게 보트로파제주2ml를 1/2로 나누어 투여하였음에도 보트로파제쥐ml짜리를 투여한 것처럼, 환자 소외7, 소외17, 소외10, 소외18 등에게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4)500ml, 대한5%포도당가생리식염액500ml, 대한멸균생리식염수500ml 등을 투여하고 각 1ml짜리를 투여한 것처럼, 환자 소외7, 소외17, 소외10, 소외20, 소외21 등에게 국제황산리보스타마이신주500mg, 킨포인주, 도란찐주100mg를 1/2씩 나누어 투여하고 전량을 투여한 것처럼, 환자 소외9, 소외5, 소외7, 소외10 등의 입원환자들에게 마로신주120mg, 마이벤타주, 근화메토카르바몽주500mg 등을 3일간만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3일 이후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의 의사처방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실사 과정에서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5호증)를 작성·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재단은, 피고가 제2병원이 매입자료가 없는 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주사제(수액제 포함)를 마치 투여한 것처럼 또는 실제 투여한 양보다 더 많이 투여한 것처럼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 원고1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대출채무 보증인으로서 10억여 원을 대위변제한 후 2004. 5. 13. ○○○병원으로부터 10% 포도당 500ml 팩 850개 등 56종의 의약품 합계금 82,735,6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원고1이 ○○○병원으로부터 10% 포도당 500ml 팩 850개 등 56종의 의약품 합계금 82,735,6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제2의원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재단은, 원고 원고1이 작성서명한 위 사실확인서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 팀장인 소외19이 형식상 출장보고서에 불과하다면서 서명할 것을 거듭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및 비고란에 원고 원고1이 자필로 기재한 문구, 당시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재단의 위 주장사실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그 작성 및 확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 재단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재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소 및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주 위적, 예비적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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