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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0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999,1심-대법원,2008두214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8행의 '20:30' 경'을 '20:30경'으로 변경○ 2면 하 1행의 '이르게 된 것'을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증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변경○ 3면 5 - 6행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심의 ooo대학교 ooooo병원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로 변경○ 4면 2 ~ 3행의 '1동의 조립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의 경우 평균 25개의'를 '1동 조립실의 경우 한달 평균 25개의’로 변경○ 6면 3행의 '다. 판단'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라) 당심 기록감정의의 소견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이형 협심증으로 심실빈맥이나 심실잔떨림 등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long QT 증후군 또는 Brugada 증후군 같은 전기신호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분비되는 카테콜라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신잔떨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극심한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그 발병기전은 명확하지 않고,지속적인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급성심장사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6면 9행의 ’이르게 된 점'을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증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력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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