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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01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183,1심-대법원,2008두1968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나. 인정사실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5. 10. 8.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2005. 10. 8. 17:5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전화로 '경기 양평에 소재한 창고에서 페인트를 꺼내 2005. 10. 10.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사 사무실로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망인은 소외2에게 '회사로부터 약 30 ~ 40분 떨어진 미사리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고 창고 열쇠를 본사 사무실에 두고 나와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가보겠다'고 대답하였다.소외 회사는 경기 양평군 지제면 소재 ooooo ooo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위 골프장 부속 건물 부근 창고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배합하여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를 보관 중이었고, 소외2는 안내표지판 발주처로부터 빨리 안내표지판을 완성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안내표지판 철제 프레임을 제작중이던 의정부시 소재 업체에 위 페인트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다.망인은 평소에 자신의 책상 서랍에 위 창고 열쇠를 두어 보관하고 있었다.(2) 망인은 2005. 10. 9. 03: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하생략 인근에서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동호회 회원인 소외1 등과 헤어지면서 자택(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방면인 영동대교로 가지 아니하고 본사 사무실로 향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외1이 '새벽 3시에 왜 회사에 가느냐'고 묻자, 망인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오늘 꼭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소외1이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망인은 '(동호회) 투어를 간다'고 대답하였다.(3) 망인은 2005. 10. 9. 03:35경 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03:45경 잠실대교상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유품 처리과정을 알 수 없고, 양평창고 열쇠, 사무실 열쇠, 사무실 보안카드, 오토바이 열쇠 등이 망인의 유족에게 인계되지 아니하였다.소외2는 망인의 사망 후 위 창고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사망 10일 정도 후에 양평 소재 창고에 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위 페인트를 꺼내왔다.(4) 망인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에 온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서울 및 근교 지리에 대하여 미숙한 탓에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5. 10. 8.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소외3에게 양평으로 가는 지리를 묻자, 소외3은 '잠실에서 양평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동호회에서 평소 다니던 경로(광장동 사거리 - 워커힐 - 구리 - 양평, 이하 ,'워커힐방면 경로'라 한다)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워커힐쪽으로 경유해 가라고 일러주었다.(5) 본사 사무실이 소재한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창고가 소재한 양평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거여동길 - 미사리 - 팔당대교 - 양평의 경로(이하 '하남방면 경로'라 한다)인 반면, 망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가곤하던 서울에서 양평까지의 동호회 투어의 경로는 워커힐방면 경로였다.(6)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기 위해 통상 워커힐방면 경로를 이용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한강 이남에서 갈 경우 시내의 신호등을 수십 개 거쳐야 양평으로 갈 수 있고 신호등을 거치지 않으려면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워커힐방면 경로는 교외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1개밖에 없는 데다가 다른 곳에 비해 차량소통이 적기 때문이다.(7) 망인은 평소 출퇴근시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나. 제6면 제12행의 "①"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망인이 위 창고 열쇠를 본사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2로부터 양평 창고에 가서 페인트를 가져오라고 지시받고 2005. 10. 9. 03:35경 본사 사무실에 들어 갔다 나온 사실, 소외2는 망인의 사망 후 위 창고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위 창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페인트를 가져 온 사실에 망인이 양평 창고 열쇠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면 위 시간에 본사 사무실에 들를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본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평 창고열쇠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이며"다. 제7면 제13행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⑦ 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으므로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양평 소재 창고에 가는 것을 통상적인 이동방법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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