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누1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24,1심-대법원,2009두326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2007. 6.말 내지 2007. 7.초순경(이하 '이 사건 재해일'이라 한다) 제품포장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2007. 10. 5.경 우안각막천공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0.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참가인의 주장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작업현장에 외주가공품의 쇳가루가 날리고, 여름철 선풍기 바람에 의하여 그 비산가능성이 있으며, 동료 근로자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참가인에게 안약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안구 각막에 이물이 침투한 후 각막은 2 ~ 3일 내에 아물었고, 각막 내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발생된 염증이 2007. 10. 5.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2007. 12. 18. 참가인의 요양승인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 쇳가루 등 비산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과 같이 작업을 한 근로자 중에 재해발생을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으며,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참가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작업 환경과 작업 내역㉮ 참가인은 2006.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완성품의 선별 · 포장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회사의 공정은 원재료를 소성가공(물체의 소성(塑性)을 이용해서 이를 변형시켜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하고, 방청유(금속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르는 기름으로 금속 표면에 기름 보호막을 만들어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을 차단한다) P210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서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청작업을 한 후 선별 · 포장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그 중 선별 · 포장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번 181번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별 포장작업은 이 사건 제품이 외주업체에서 열처리, 피막처리 등을 한 것으로서 그 길이와 폭이 중지 크기 정도로 작아 따로 세척하지 않고 100개 단위로 선별대 위에 바로 올리고 올리고 게이지로 제품의 구명에 잘 들어가는지를 검사하고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두드려 보아 불량품을 가려내고 선별된 제품들을 밀어 박스에 담는 과정이다.㉰ 참가인이 작업한 곳에는 자재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통상 문을 열어 두는데 대형선풍기 외에는 냉방장치가 없어서 여름철인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는 대형선풍기를 틀어 놓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피막처리 전인 이 사건 제품의 표면에는 쇳가루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름철에 선풍기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선별 ·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 거칠게 작업을 하다 보면 쇳가루가 날릴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는 수출 물량의 증가로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계속적인 잔업 및 연장근무, 특근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었다.㉱ 참가인은 2007. 8.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휴대폰 부속품을 생산하는 대신○○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완성품의 포장 · 선별작업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재해일 점심시간 무렵 참가인과 마주 보고 작업한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이 이 사건 제품을 힘 있게 미는 순간 이물질이 들어간 듯 참가인의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났다. 참가인은 즉시 물로 눈을 씻고 아파하다가 다음날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참가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준 안약을 넣자 점차 그 증상이 가라앉게 되어 따로 병원에서 치료받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7. 10. 5. 갑자기 오른쪽 눈 주위가 많이 아프고 충혈이 심해지자 다음날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큰 병원에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같은 날 ○○○○○대학병원에서 각막 내 이물제거술을 받았는데, 주치의에게 '2달 전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이물감이 2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내원 1일 전 저녁 무렵 눈물이 나고, 내원 당일 오전 통증이 동반되어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 위와 같이 안과수술을 받을 때까지 따로 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 ○○○○○대학병원 주치의는 '내원 당시 우안의 심부각막층에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전방까지 관통하여 있었으며, 그 주변부에 심한 염증으로 각막궤양과 천공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각막 내의 이물에 의한 세균성 또는 곰팡이성 감염 및 염증반응은 수일 내지 수주 이내에 증상 및 증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개월간 별 증상이 없다가도 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진행하면 주위 조직이 괴사하여 참가인과 같은 소견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는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참가인의 안구 내 이물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물이 각막 심층부로 침투한 후 각막표면이 아물어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된 염증에 의하여 2007. 10. 5.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3, 6, 9,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영상,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당심증인 소외3의 증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안과의원장과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참가인의 진술 외에는 당심증인 소외3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재해일 점심시간에 참가인으로부터 '소외1이 제품을 밀다가 쇳가루가 눈에 튀어 들어가 빨갛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 증언과 참가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부터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상병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동료 근로자 소외2이 특별히 마련해 준 안약을 받아 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소외2의 진술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부합하는 점 {다만 소외2의 진술(갑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은 원고의 진술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각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그녀가 현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 회사는 평소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매우 꺼리게 하는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는데 특히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는 수출 물량의 증가로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계속적인 잔업 및 연장근무, 특근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작업시간 중에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점(당심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이 작업 도중 신나를 마시고 쓰러지자 소외4이 위 증인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 후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이 일로 소외4을 질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급에서 수당을 공제하였는바, 위 증인과 소외4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한다), ④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대형선풍기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선별 · 포장작업을 하였다면 작업자의 거친 작업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표면에 묻어 있는 쇳가루가 날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 위와 같이 안과수술을 받을 때까지 따로 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받을 당시 참가인 우안의 심부각막층에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전방까지 관통하여 있어 이 물질의 침투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인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현재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특히 당심증인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 제공자이다)의 것이고 위에서 본 원고 회사의 분위기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참가인 이 원고 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침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내원 당시 우안의 심부각막층에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전방까지 관통하여 있었으며, 그 주변부에 심한 염증으로 각막궤양과 천공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각막 내의 이물에 의한 세균성 또는 곰팡이성 감염 및 염증반응은 수일 내지 수주 이내에 증상 및 증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개월간 별 증상이 없다가도 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진행하면 주위 조직이 괴사하여 참가인과 같은 소견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참가인 주치의인 ○○○○○대학병원 안과의사의 소견 및 '참가인의 안구 내 이물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물이 각막 심층부로 침투한 후 각막표면이 아물어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된 염증에 의하여 2007. 10. 5.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까지 종합할 때,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08누10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