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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48,1심-대법원,2009두53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11.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하던 중 2007. 6. 27. 피고에게 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7. 30. 원고의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치료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심하였고, 그 통증과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처치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원고에게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병원(원고 치료병원)원고는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추간판탈출)와 함께 제4-5요추간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주된 증상인 요통의 원인은 제4-5요추간의 수핵탈출증 및 디스크 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2) ○○대학교 병원(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병원)원고는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더불어 노선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척추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불안정성이 있었고 그것이 요통과 방사통을 유발하였으며, 협착증으로 수술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행하였다.(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원고는 하지 방사통의 증상과 함께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굴곡신전검사에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4)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제1심 신체감정 병원)원고는 요추부 압통과 우하지 방사통이 있고, MRI 판독결과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노선 사진상으로 제4-5요추부의 만곡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척추의 불안정성이 경미하게 인정되나 정상 범주 내에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5)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일반적 소견척추기기고정술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의 재수술이 수반되며, 수술실패에 따른 요추수술실패증후군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행은 광범위한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으로 골절된 척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 의사협의회와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정상 범주 내에서 경미하게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치료병원이거나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이어서 그 소견들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통증 완화 이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사유에 관하여는 명확한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위 상병의 치료와 통증의 해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의 치료나 하요부통 등의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치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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