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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0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4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척추기기고정술 일부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사고를 당하였다' 뒤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나. 제3면 제1행의 '처분의 적법 여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수정다. 제3면 제3행의 '마찬가지로' 뒤에 '이 사건 사고 및'을 추가라.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2006. 1. 26. 원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을 즈음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고, 신전 굴곡사진에서 뚜렷한 불안정성은 아니지만 경도의 불안정성 소견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추간판의 간격 협소도 관찰되었다.②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의 움직임이 고정됨으로 인하여 그 부하가 상대적으로 인접부위의 척추 추간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제4-5요추간 추간판 및 척추 후관절부에 과도한 하중이 미치게 되어 추간판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상당기간 경과하면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데, 원고에게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이 나타났는지 여부는 원고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충분한 추적관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알 수 없다.③ 제4-5요추간의 불안정성이나 추간판의 변성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면 척추기기고정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마. 제6면 제8행의 '불안성의 소견이 있다거나, 척추척추기기고정술이'를 '불안정성의 소견이 일다거나, 척추기기고정술이'로 수정바. 제6면 제15행의 '없는 점' 뒤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4-5요추간의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데, 원고의 제4-5요추간에서는 경도의 불안정성 소견만 관찰될 뿐,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 참을 추가사. 제6면 마지막 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편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도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3. 결론' 항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5. 12. 1.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각 요양신청 및 각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15. 위 신청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30.경 위 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사실{그 후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6. 2. 2. 기각되었고 그 후 더 이상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05. 12. 1.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5.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2005. 12. 1.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연기 · 기타 신청서(을 제3호증의 1)의 '신청구분'란에 신청항목이 '척추기기삽입술'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상병 · 기타신청'란에도 '제4요추-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결정란에도 '제5요추-천추간 기기고정은 승인, 제4-5요추 기기고정 불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게 보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3호증의 2)의 '요양구분'란에도 '척추기기삽입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 12. 1.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 외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2005. 12. 15. 척추기기고정술 일부 불승인처분 외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5. 12.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한 이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다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별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고 하여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 외에 별도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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