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0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446,1심-대법원,2008두2048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을 제3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제3면 제20행의 “대중요법"을 “대증요법”으로, 같은 줄의 “결과에 따라"를 “경과에 따라"로, 제4면 제3행의 “수액”을 “수핵"으로, 제5면 제18행의 “가만하더라도”를 “감안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각 추가하며,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 설시된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 도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07. 5. 19. 촬영된 요부 CT와 2007. 5. 29. 촬영된 요부 MRI상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제2-3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팽륜(경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후방 탈출(경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후방 탈출(중등도) 소견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T2 영상에서 퇴행화의 전형적 소견인 검은 음영으로 나타나고, 수핵과 섬유륜의 구별이 일부 가능하여 경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며,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은 골극 형성, 종판 손상 등이 뚜렷하여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임.- 신경근 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사고 후에 요통이 발생한 것이라면 요부 염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필름상 관찰되는 상병명들은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판단됨.3.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요추 부위 CT 및 MRI 촬영 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의 요추 부위는 제 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외에도 제2-3요추간에서 추간판의 퇴행화를 보이고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T2 영상에서 퇴행화의 전형적 소견인 검은 음영으로 나타나고 수핵과 섬유륜의 구별이 일부 가능하여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경우 골극 형성, 종판 손상 등이 뚜렷하여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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