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35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7. 4. 12. 광주 ○○○대학교 신축공사장에서 1층 벽면 활석작업을 하던 중, 작업도구 교체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지하 연결통로 개수구 덮개 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경추염좌,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마비증후군, 하지부전마비, 치핵, 치열 항문주위 농양, 겔로이드여드름, 신경인성 장, 발기부전, 화상(양측족부 외측 부위 외과) 3도 1% 미만, 슬관절통, 만성위축성 위염, 미란성위염, 복합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7.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 :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항상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보행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에도 제한이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 원고는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남아 있는 사람으로써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의 쟁점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 3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 남아있어 5급에 해당하는지(피고 주장) 여부이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가) 재활의학과(의사 소외1)마미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족관절의 근력과 고관절의 신전에서 제한이 있으며(2~1단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이고, 소변배뇨기능에서도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임. 일상생활이나 독립 보행시 보조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상태임.(나) 외과(의사 소외2)대장투과시간 측정 시 우측결장에서 방사선 표식상의 현저한 잔류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분변으로 인하여 변실금이 초래되는 상태이며, 위의 장해는 호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관장 또는 도수관장 등의 처치를 시행하여야 배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항문괄약근 기능장해로 인해 급박성 변실금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이에 대한 처치도 필요함.(다) 비뇨기과(의사 소외3)야간 수면 중 음경발기검사에서 발기가 거의 되지 않아 기질성 발기부전이 진단되었고, 극치감 장애 호소함.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과 활동성으로 장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요의를 느끼지 못하며, 자가도뇨관을 이용하여 배뇨해야 함. 배뇨근-외요도괄약근 기능부전으로 인해 잔뇨가 많이 남게 되어 향후 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관리 필요하리라 사료됨.(라) 신경외과(의사 소외4)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운동장애 및 지속적 신경인성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보행시 보조기 및 지팡이가 필요하며 동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함.(2) 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력약화, 근위축, 특히 족관절,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지팡이 보조하에 보행이 가능하며, 양하지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마미총손상으로 인한 자가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마비 등 뚜렷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함.(3)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는 치료 종결 후 하반신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하반신부전마비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신경인성 장 및 방광을 보이고 있어 주기적인 관장 및 요도 카테타 삽입이 필요할 것이나, 상지의 근력은 정상이기에 다른 척수손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카테타 삽입 및 관장이 가능할 것임. 마비 등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지 않은 자에 해당함.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마미총증후군 상태로 양 하지의 근력약화로 지팡이 보조하에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며, 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 노동능력상실이 일반평균인의 1/4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척수손상으로 인한 양 하지 근력약화, 근위축, 특히 족관절, 고관절 운동제한이 있어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마미총손상으로 자가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하나 노동능력이 100% 소실되었다거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며, 제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종합하여 볼 때,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4)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의사 소외5)(가) 2008. 4. 1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작업 중 추락사고로 불완전흉수손상이 발생하여, 근력저하로 인해 어렵게 걸을 수는 있으나 대소변장애 등이 보이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2008. 12. 5.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신경인성 동통을 양하지에 호소하며 신경학적 검사상에서 하지마비 소견을 보이며 특히 발목 이하의 운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양하지에 보조기를 착용한 후 지팡이를 짚고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하지에 감각 저하를 보이고 천추신경지배부로는 증상이 심하여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또한 배뇨, 배변 기능에 장애가 있어 규칙적 도뇨관 삽입 및 도수관장이 필요하다. 항문괄약근 및 주변 골반근육의 조절이 어려워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실금이 있을 수 있어 기저귀 착용이 필요하며 변비 시 도수관장이 요구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는 장애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루 6-7번 정도 자가도뇨관을 사용하여 배뇨를 한다.원고는 비닐포장과 같은 경직업,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마비가 있으나 보조기 및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하므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상지의 운동능력은 정상이므로 앉아서 하는 단순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하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변실금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종일 기저귀 착용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는 장애가 있으리라 사료된다.(5) 원고는 1999.생략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장애인 2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등급 2등급의 장해율은 75~84%에 해당한다(을 제3호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마미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근력약화 및 보행제한 등 운동장애가 있고, 자가배뇨 불능 등 대소변장애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신경인성 동통이 있는 상태이나, 상지의 운동능력은 정상이므로 앉아서 하는 단순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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