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1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82,1심-대법원,2008두203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5. 12. 19.'부터 제8행의 '사망하였다.'까지를 "2005. 12. 19. 22:09경 사망하였는데,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위암',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로 수정나. 제6면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선행사인으로'를 '선행사인의 원인으로'로 수정다. 제9면 제5행의 '갑 4, 6호증'을 '갑 4, 5, 6호증'으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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