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1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36,1심-대법원,2008두2300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5.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제3면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추가.나.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이메일 전송" 다음에 "증언"를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그 업무 전부를"로 변경.다. 제1심 판결 제3면 18행의 "인계받았다." 다음에 "소외1가 인계받은 소외2의 업무는 소외1의 기존 업무와 거의 동일하였으나 소외3으로부터 인수받은 업무 중 종이문서의 스캔(Scan)작업 등은 새로이 맡은 업무였다. 위 스캔작업은 편철된 종이문서를 하나하나 뜯어서 나눈 상태에서 해야 하고 특히 도면에 대한 스캔작업의 경우 각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선별하고 출력될 크기를 지정해서 해야 하는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를 추가.라. 제1심 판결 제4면 7~8행의 "별다른 질환은 없었다."를 "그 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로 변경.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0일 전부터 동료 직원의 전출 및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연속하여 4일간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업무가 급격히 증가될 즈음 문서스캔작업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적응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는 점, ③ 소외1는 당시 26세로서 이 사건 발병 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그 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직 발현되지 아니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