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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1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270,1심-대법원,2009두380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8.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61.생략생, 사망 당시 만 45세 2개월)은 ㅁㅁ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6. 1. 20:00경 ○○○○이 사무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2:50경 위 기숙사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3. 04:10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 부종', 선행사인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좌 전두-두정-측두의 경박성 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들은 2006. 7.경 법정대리인인 모(母) 법정대리인1를 통해 망인이 이 사건 기숙사에 낮게 설치된 창문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것은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2가 망인에게 위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한 것에 기인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숙사는 발주자인 ○○○○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3,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업주인 소외2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위 기숙사의 거실에는 창문이 바닥에 낮게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추락 방지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곳 창문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 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위(가) ○○○○은 2006. 5. 18. ㅁㅁㅁㅁ에게 알루미늄 도색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도장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ㅁㅁㅁㅁ은 같은 달 23. 소외2에게 위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6. 5. 24.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나) 소외2는 망인을 비롯한 5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2006. 5. 24.부터 ㅁㅁ시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보통 08:30부터 17:30까지 용접 등 기계설치작업에 종사하였다.(다) 소외2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 근처에 머물기 위하여 근처 여관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여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2006. 5. 24.부터 위 기숙사에 투숙하기로 하였다.망인은 그의 자녀인 원고들과 생활한다는 이유로 ○○시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을 주로 하였던 관계로 2006. 5. 29.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6. 1.에 이 사건 기숙사에서 취침하였다.(라) ○○○○ 직원들은 소외2 등이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기숙사에 있지 아니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2006. 6. 1. 작업을 마치고 18:30경부터 소외2 등 3명과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00경에는 이 사건 기숙사로 돌아와 다른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22:00경부터 이 사건 기숙사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나) 이 사건 기숙사의 거실에는 방바닥에서 창문 밑까지 약 20cm 높이에 가로 174cm, 세로 200cm 크기의 유리로 된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추락 방지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망인은 위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으며, 취침 당시 위 창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다.(다)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의 거실에서 잠을 자던 소외3은 2006. 6. 1. 22:50경 밖에서 나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위 기숙사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위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던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창문 밖을 내려 보고 망인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스듬히 쓰러진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이 사건 기숙사까지의 높이는 약 320m 정도이다.(라) 망인의 사인과 사망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망인이 잠을 자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기숙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는 종결 처리되었다.(마) 한편, 이 사건 당시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2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상의 사업주 내지 보험가입자는 ㅁㅁㅁㅁ으로 되어 있었다.【인정 근거】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9, 갑 제14호증의 2, 3, 8 내지 15, 20, 을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 ㅁㅁㅁ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으로부터 ㅁㅁㅁㅁ을 거쳐 소외2에게 순차 도급을 통해 이루어져 원수급인인 ㅁㅁㅁㅁ이 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ㅁㅁㅁㅁ이 아니라 망인의 실제 사용자인 소외2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숙사가 소외2가 제공하였거나 지정한 숙소로서 그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시설이어야 한다.(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가 그의 실제 사용자인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2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그 근처에 머물기 위하여 근처의 여관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여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기숙사에 투숙하게 된 점, ② 소외2 등이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하는 동안 ○○○○ 직원들은 이 사건 기숙사에 있지 아니하였고, 소외2는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하여 일시적이나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배·관리의 권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실제로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에 기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숙사는 소외2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빌려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숙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약 320cm 정도의 높이에 있는 2층인데 그 거실에는 방바닥에서 창문 밑까지 약 20cm 높이에 유리로 된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추락방지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망인이 잠을 자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기숙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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