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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2008누11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759,1심-대법원,2009두168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75,830원 및 산재보험료 1,92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가. 원고는 '○○○○ ○○'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4. 30.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지상에 철골구조, 연면적 482.59㎡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6. 4.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인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6. 27., 노동부 고시 제2006-48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총 공사금액을 240,329,820원(표준단가 498,000원 × 연면적 482.59m²)으로 한 후, 여기에 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 비율 고시' 소정 노무 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산보험료로서 고용보험료를 773,860원으로, 산재보험료를 2,584,02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산정액을 기재한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2007. 5. 2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 61,5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7. 7. 31. 총 공사금액을 178,829,820원(240,329,820원61,500,000원)으로 감액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고용보험료 575,830원, 산재보험료 1,922,77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징수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임금 등 대가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져서 임금총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액 역시 0원이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에 제출된 자원봉사자 명단 및 진술서만으로는 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 명단 외의 인원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5.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호중,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 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13조 제6항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면서, 제11조 제1항(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 비율'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 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 공사금액'에 '노무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법 제13조 제6항 소정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및 그 위임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총 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회계자료(갑 제12호증) 및 공사일정표(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정별로 상세한 비용지출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주차장 마감처리 용역비(바닥노임)' 등 임금지급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기재나 일부 공정이 도급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기재가 있고, 자원봉사자 명단(갑 제1호증) 및 진술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21)는 일자별로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의 소속회 중, 성명을 열거한 것(명단) 또는 "본인 등은 위 공사 현장에서 무임금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였음을 진술합니다"는 기재 아래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의 소속회 중,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것 진술서)에 불과하여 그 각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는 상당 부분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등 그 진정성립 여부조차 의심스러우며, 공사비 지출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부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할 뿐, 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사정이 위같다면, 법 제13조 제6항 소정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금액'에 노동부 고시 소정의 '노무 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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