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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250,1심-대법원,2009두30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 9. 29. 동료 직원에게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 먼지를 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동료 직원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엉덩이 주변의 먼지를 털다가 다량의 공기가 항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는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단순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의 먼지를 털다가 공기가 항문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의무기록상 동료 직원과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주입하였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하청업체 직원인 소외1에게 작업복 먼지를 털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소외1가 고압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다가 그 압력으로 에어호스가 흔들리면서 호스 끝에 묶어놓은 철사가 엉덩이 부위의 작업복에 걸려 순간적으로 원고의 항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갑 제3호증의 9는 자신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었다는 내용의 소외2 확인서이고, 갑 제3호증의 10, 11은 소외2가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소외1 및 소외3 확인서이고, 갑 제3호증의 6은 소외1, 소외3의 목격 내용을 전제로 작성한 사업주 대리인의 확인서인데, 위 각 갑호증의 각 기재는 소외1가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소외3 등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 점, ③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그의 확인서인 갑 제3호증의 10의 내용과 모순되고, 갑 제3호증의 10은 원고의 요양신청의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일한 목적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일지에 '주 증상 복통, 상기 환자 내원 30 ~ 40분 전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 간호력에 '회사에서 동료와 장난치다가 에어건을 항문 쪽으로 발사하여 복통 등 상기 주 증상 있어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5호증의 3 내지 9,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갑 제3호증의 3, 4가 착오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6, 8 내지 11, 갑 제 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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