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1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283,1심-대법원,2008두218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3. 17: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비탈진 골목길에 소외 회사의 생략호 택시를 주차시키고 나오던 중 위 택시가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자 몸으로 택시의 앞을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하고 택시에 몸이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 방지 구조물의 철근에 다리를 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우측 슬와 동맥 손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7.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2. 원고에게, ① 원고가 택시를 주차한 후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이고, ②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1과 함께 사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외1을 태우고 모임 장소로 이동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업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를 업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택시를 주차시킨 후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행위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택시의 브레이크 등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1으로부터 모임 장소까지 태워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외1을 모임 장소까지 태워다주고 요금을 받았고, 원고가 모임에 나가 잠깐 인사를 하고 다시 위 택시 운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잠깐 주차를 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② 원고가 택시를 주차할 때 사이드브레이크를 끝까지 채웠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 택시 사이드브레이크의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 7 .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업무상 사고)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제23조 (작업시간중 사고)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작업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 근무, 즉, 오전 근무자는 04:00부터 16:00까지, 오후 근무자는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근무를 하고, 오전 근무자는 80,000원을, 오후 근무자는 81,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근무자이어서 2006. 9. 23. 15:30경 소외 회사로부터 생략호 택시를 배차 받아 같은 날 16:00경부터 택시를 운행하였다.(3) 한편, 소외 회사의 전·현직 택시기사들의 친목 모임인 일명 '○○○○' 모임이 같은 날 17: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식당인 '○○○○○○'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위 택시 영업을 하던 중에 위 모임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소외 회사의 동료 운전기사이면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친목 모임의 회원인 소외1으로부터 위 모임 장소까지 태워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그 때 마침 소외1의 집과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집으로 가 소외1을 태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모임 장소 근처인 ○○시 이하생략 소재 비탈진 골목길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직후 위 택시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제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고는 위 친목 모임에 잠시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위 택시를 위와 같이 주차하였다.(5) 위 모임 장소는 소외1의 집과 차로 5분 정도,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소외 회사의 운행구역 안에 있다.(6) 위 친목 모임은 소외 회사의 전·현직 운전기사들의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8명이었고,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모아 애경사가 있을 때 부조를 하고,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열어 함께 식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7) 소외1 등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지 실험해 보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6 내지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어야 하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먼저 이 사건 사고가 위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었고, 영업수입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며, 원고가 위 택시의 운전업무 도중 동료 기사인 소외1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소외1을 태우고 모임 장소 부근까지 간 김에 위 모임에 잠시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회사원 등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택시영업으로 한창 바빠 저녁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르 예상하여 위 모임에서 미리 저녁을 먹은 후 계속 택시운전을 할 생각으로 위 모임 장소 부근 비탈진 골목길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내린 후 몇 발자국 못 가 위 택시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맨 몸으로 위 택시를 정지시키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 중 위 택시에 소외1을 태우고 위 모임장소 부근으로 가 위 택시를 주차시킨 행위는 원고에게 잠시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생리 행위로 볼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할 의도도 있었고, 또한 원고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위 택시를 맨 몸으로 정지시키려고 하였던 것은 발생할 지도 모를 인적·물적 피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모임 장소까지의 택시운행 및 주차행위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났다거나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행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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