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12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345,1심-대법원,2009두33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장기간의 투병, 당뇨 등의 전신상태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패혈증의 위험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10년전의 사고가 금번 패혈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장기간 치료하면서 발생한 전신면역력 저하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2) 장기간의 약물치료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패혈증의 원인균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과 관련성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없다.3)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역시 면역력이나 신체저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패혈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설명하기 어렵다.4) 망인의 패혈증 쇼크 발병 10여일 전에 간질성 발작이 있었고 그 이후 정신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x-ray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흡인성 폐렴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패혈증이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일단 국소감영증이 발생하면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서는 면역 쇠퇴로 인하여 전신성 염증반응 및 장기부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나. 제11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다. 제11면 제12행의 "갑 제5호증"부터 제16행의 "추정할 수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병원,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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