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1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288,1심-대법원,2010두456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최초 재해 이전에 관상동맥 등 순환기계질환이 없었는데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 직후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 행해진 장시간 동안의 다량의 수혈을 요하였던 2차 수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및 최초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5년 동안이나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 흉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요양승인거절로 인하여 적정한 시기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결국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최초 재해로 2000. 9. 28. '제3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1. 8. 28. '외상후증후군'으로, 2004. 5. 3. '좌측안와골절'로, 2005. 5. 16. '중증도 우울장해'로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사망시까지 산재요양 중이었다.(나) 망인은 최초 재해 당일인 2000. 8. 10. 17:00경 오산시 소재 ○○의료재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날 13:30부터 17:00까지 척추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간호일지에는 '망인이 흡연을 하여 금연을 강력하게 권유하였다'(같은 달 17, 18, 24, 27. 및 같은 해 9. 5.자 등)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은 2001. 5. 17. 제3요추의 수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정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는 바, 재수술은 10:00경 시작되어 19:10경 끝났고(마취시간 포함, 실제 수술시간은 총 8시간 20분), 수술 중의 출혈량은 1,600㎖, 수혈량은 600㎖, 수혈 포함하여 주입된 수액은 5,200㎖였으며, 수술 전 실시한 심전도상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1. 3. 15. ○○○○○○병원 심장내과에 가슴통증과 노작성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심근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심근하벽 허혈성 소견을 보였고, 2002. 4. 30. 심혈관 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결과, 경도의 동맥경화성 관동맥 협착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기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외래기록지에는 '망인이 최초 척추 수술을 받고 20여일이 지난 후부터 6개월간 지속된 호흡곤란과 심한 흉통이 있다'(2001. 3. 15.자), '흉통이 많이 없어졌고 호흡곤란도 없어졌다'(2001. 4. 24.자), '가슴을 둔탁하게 누르고 찌르는 것처럼 아프며 통증이 최근 더 심해져 식은땀을 흘리는 증세를 보인다'(2002. 2. 21.자), '망인에게 심한 허혈 증세가 있음을 설명하고 관상동맥조영술(C-angio)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2002. 3 21.자), '망인의 보호자는 흉통이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그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의 증거가 분명치 않음을 설명하였다'(2002. 4. 24.자), '망인이 여전히 흡연하고 있다'(2003, 3. 12.자)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요약지(2002. 5. 1.자)에는 최종 진단명으로 '경도의 관상동맥 폐색(minimal CAOD)'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기억력 및 주의집중력의 장애, 집행기능의 장애, 편집적 사고, 수면장애,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2003. 5. 8.부터 2005. 1. 13.까지는 ○○○○○○병원 정신과에서, 2005. 2. 22.부터 사망 시까지는 ○○대학교 oo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시 Seroquel (quatiapine), Stilnox(zolpidem), grandaxin, Trittico(trazodone), Rivotril, Etravil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마) 망인은 1940.생략생으로 최초 재해 당시 60세였고, 사망 당시 65세였으며, 최초 재해 발생 전에 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경병,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인 소견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모두 관상동맥에서 심근으로 보내오는 혈액이 적어지거나 두절되는 일(허혈)로 발생하기 때문에 허혈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총칭되며, 동맥경화는 이미 5세 전후부터 시작되어 2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서서히 진행되는데, 칼슘이 침착하기 시작하면 관상동맥이 탄력성을 잃고 굳어져(석회화), 더욱 혈액이 통과하기 힘들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관상동맥에 흐르는 혈액량이 건강할 때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 협심증이 일어난다. 허혈성심질환의 원인은 유전적 인자, 고지혈증, 당대사 이상, 비만, 고혈압, 흡연, 성격과 스트레스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와 일치한다. 협심증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전형적인 것은 보행, 계단을 오를 때, 운동 등이 유인이 되며, 작업을 중단하면 해소되는 노작성(勞作性) 협심증이다.(나) 망인의 신경정신과 주치의(○○대학교 oo병원)2005. 2. 22. 악몽, 두통, 짜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이래 세 번에 걸쳐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실제 처방된 약을 얼마나 복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원 기간중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 나타난 소견들은 사고 재해와 관련이 없고, 그 소견 자체의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이 이전에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치료 받았다고 하여 oo대 oo병원 순환기 내과에 협진의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여 그만두었다. 당시 사용된 약물과 용량에 협심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약물은 없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심근경색증은 최초 재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된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망인이 수술 후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지속된 호흡곤란과 흉통 등의 증상은 허혈성심질환(이형협심증, 운동형협심증, 관상동맥폐쇄질환 등)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척추 골절 및 이에 따른 수술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나 정확히 몇 %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알 수 없고 그 기여도는 수술 전 환자의 심장 상태와 수술시간, 출혈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마)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협심증 증세가 척추에 대한 1, 2차 수술로 인하여 악화 또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로 악화 또는 강화가 되는지는 알 수 없다.(바)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2. 4. 30. 시행된 관동맥 조영술상 밝혀진 경도의 동맥경화성 관동맥 협착과 이 사건 1, 2차 척추수술과의 인과관계는 특별히 알 수 없다. 간접적인 스트레스 혹은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경미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망인의 흡연은 기존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간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은 미상이다. 망인이 진단받은 경미한 관동맥폐색증(minimal CAOD)은 수술이 필요치 않은 약물치료의 대상이며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고 일과적인 흉통을 호소한 바는 있다. 망인과 같은 상태에서 약물 복용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사)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처방받았다는 의약품의 심혈관계 관련 부작용은 아래와 같다(단, 약물의 제형, 함량을 알 수 없어 가장 일반적인 약품, 제형의 정보이다).① Seroquel(quatiapine fumarate) :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혹은 저혈압이거나 저혈압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환자는 최초 투여 동안 일과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② Trittico(trazodone) : 심근경색 회복 초기 또는 심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순환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③ Etravil : 심근경색 회복 초기 환자의 경우 순환기계에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질환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복용 후 이상반응으로 때때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 실신, 때때로 저혈압(특히 기립성 저혈압), 고혈압, 빈맥, 서맥, 심계항진, 부정맥, 심블록, 심발작, ECG이상, 알레르기성 혈관염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기본 정보, 위 약품들의 복용 용량·용법 및 함께 복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어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트리티코와 트라조돈은 동일 성분의 약이므로 각각의 상용량을 함께 복용하면 과량의 복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트라조돈 성분은 미국의 의약정보 제공사인 First Data Bank의 자료에서는 심질환(Cardiac disease)이 있는 경우 심각한(Significant) 위중도로 매우 주의하도록 하는 약물이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oooo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록감정 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이 사건 최초 척추수술 후 9개월 남짓 경과된 2001. 3. 15. ○○○○○○병원 심장내과에 가슴통증과 노작성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외래기록지에 '망인이 최초 척추 수술을 받고 20여일이 지난 후부터 6개월간 지속된 호흡곤란과 심한 흉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진술에 의존한 문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망인이 심질환을 진단받았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망인이 최초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재단 ○○병원의 간호일지 등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망인이 200l. 3. 15.부터 2002. 4. 30.까지 사이에 경도의 동맥경화성 관동맥 협착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기로 결정되었고 2002. 5. 1.자 퇴원요약지에도 최종 진단명으로 '경도의 관상동맥 폐색(minimal CAOD)'이 기재되어 있어 그 사이에 위 심질환의 병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명, 진단 및 치료 과정, 일시 등에 비추어 위 심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최초 척추수술(2000. 8. 10.) 및 2차 척추 수술(2001, 5. 17.)과의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한 의학적 견해(○○○○병원장)도 그 인과관계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고 그 기여도는 수술 전 환자의 심장 상태와 수술시간, 출혈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차 척추 수술의 수술시간, 출혈량에 의하더라도 위 수술로 인하여 협심증 증세가 악화 또는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로 악화 또는 강화가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점, ② 망인이 위 퇴원일인 2002. 5. 1.부터 다시 3년 남짓 경과된 시점에 자택에서 사망한 점, ③ 망인이 최초 재해 이후 기억력 및 주의집중력의 장애, 집행기능의 장애, 편집적 사고, 수면장애,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증상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스트레스가 허혈성심질환의 인자로 거론되나, 망인이 실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그로 인하여 허혈성심질환에 이환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 ④ 망인이 정신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였다는 약물들이 심질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도 망인의 구체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개략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망인이 처방받은 내역에 따르더라도(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각각의 상용량을 함께 복용할 경우 과량의 복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트리티코와 트라조돈을 같은 일시에 처방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상당히 고령인 데다가 허혈성심질환의 주요 원인인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한 1, 2차 척추수술이나 정신과 질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허혈성심질환이 발현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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