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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1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직원인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7. 5. 11. 03:00경 전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가쁜 숨을 내쉬다가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망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인정할 수 없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16.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 생산라인 증설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2007. 2. 16.부터 2007. 3. 26.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상근무시간 미간에 심지어는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과로에 시달린 데다가 업무 숙달을 위하여 집에서도 쉬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작업 내용과 형태(가) 망인(1962.생략생)은 1987. 7.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 6. 16.부터는 ○○○○(아라미드 섬유의 제품명으로서 무게가 같은 강철에 비해 다섯 배 강도를 지녀 광케이블, 방탄, 방호용 소재와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에서 각광받는 첨단 섬유소재) 생산팀에서 근무하였다.(나) ○○○○ 생산팀에는 A조, B조, C조, D조 4개의 조가 있고, 1개조는 반장 1명,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컴퓨터로 생산공정의 공정제어를 하는 시스템)원 1명, 중합원 1명, 방사원 3명, 협력업체 직원 2명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2005. 6. 16.부터 B조의 DCS원으로 근무해 왔다.(다) 망인은 조정실에 있으면서 현장설비인 펌프 등 각종 설비 작동시 현장과 연계하여 전체 생산공정을 제어하는 작업을 하는데, 유량, 압력, 온도 등 각종 작업 변수가 적정치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직원과 무전으로 연락하거나 현장으로 가서 조치를 취하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는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체 공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고, oooo 생산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로 관련 사항이 특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당시 경쟁사들이 ○○○○ 생산을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기술향상과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 ○○○○ 팀원들은 업무 사항과 관련하여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망인은 oooo 분임조의 서기로서 2006. 10.경에는 '공정 스팀사용량 감소로 원가절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으며, 업무 시간 외에도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집에서도 공정도를 그리며 연구하기도 하였다.(라) ○○○○ 생산팀의 근무 형태는 2004. 9. 1.부터 4조 3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부 근무는 07:00부터 15:00까지, 2부 근무는 15:00부터 23:00까지, 3부 근무는 23:00부터 07:00까지이고, 교대는 3부 근무 - 2부 근무 - 1부 근무 - 3부 근무로 순환하는데, 1주일에 5일 근무 후 2일 휴무하게 되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이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실 밖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있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 2007. 2. 중순경부터 ○○○○ 생산라인 증설이 있어서 ○○○○ 생산팀은 특근상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재해발생까지의 망인의 근무조와 근로시간을 정리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i) 망인은 2007. 2. 20.부터 2007. 3. 26.까지 35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정상근무시간은 208시간(근무일 26일 * 8시간)인데, 망인은 위 기간 동안 337시간을 근무하여 정상근무시간의 162%를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로 설비가 이루어진 후의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설비를 운전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운전과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자 2007. 3. 8.부터 같은 달 3. 20.까지는 oooo팀을 2개조씩 묶어서 한 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다가 위 기간 이후에는 다시 3교대 근무의 형태로 되었다.ⅱ) 망인은 2007. 3. 27. 하루 휴무를 하고 12일간 계속 근무하였고, 위 특근 기간이 2007. 4. 말경 종료되었으나 망인은 휴무일인 2007. 4. 30.에 9시간 일을 하고, 다음날인 2007. 5. 1.부터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하게 되어 2007. 4. 23.부터 2007. 5. 5.까지 13일간 연속하여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 2007. 3. 27.부터 2007. 5. 5.까지의 정상근무시간은 240시간(근무일 30일 * 8시간)이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283시간을 근무하여 정상근무시간의 118%를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07. 5. 6.과 같은 달 7. 휴무하고, 2007. 5. 8.부터 2007. 5. 10.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귀가하여 자다가 2007. 5. 11. 03:00경 사망하였다.ⅲ) 특근이 시작된 2007. 2. 20.부터 사망 전날인 2007. 5. 10.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정상근무시간은 472시간인데, 망인이 근무한 시간은 644시간이어서 정상근무보다 36%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고, 망인은 그 무렵 oo에 있는 집으로 퇴근 하지 못한 채 기숙사에서 지낸 경우가 많았으며 특근 기간 내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병력, 생활습관 등망인은 과거 심장질환과 관련한 특별한 진단을 받은 바가 없고, 건강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사망 당시 약 45세이고, 담배는 하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키 167m, 몸무게 60kg 정도의 보통 체격이다.(3) 망인의 사체 부검감정결과육안적 소견으로 심장의 표면은 활택하고, 심장의 무게는 450g으로 경한 비대가 일어나 있다(정상 한국인 성인 남자의 심장무게는 250 ~ 300g임). 심장 판막, 대동맥벽에는 이상이 없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을 세절하여 보니 좌측 전관상동맥의 하행부위에 약 70%에 이르는 중등도의 동맥경화현상이 있다. 조직학적 소견으로 심장의 여러 절편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현상이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내강이 좁아져 있다. 폐, 간, 신, 비, 부신 등 각 장기에서 부종과 울혈이 인정되어 급성사의 소견을 보인다.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급성심근 경색증이란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근육세포의 괴사로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대동맥으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뿜어내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난다. 동맥경화의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혈중에 지방질을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 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와 같이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경우 언제라도 급작스런 심근경색증이 초래될 수 있다.(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될 만한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2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 증설로 인하여 2007. 2. 20.부터 2달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망인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이 많아 망인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3. 8.부터 같은 달 3. 20.까지의 시운전 기간 동안 ○○○○팀이 2개조씩 한 팀을 구성하여, 한 팀당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위 기간 동안에는 증설된 설비에 대한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설비를 운전하게 되어 정상운전 시기와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긴장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경쟁사들이 ○○○○ 생산을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기술향상과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됨으로써 ○○○○ 생산팀의 DCS원인 망인으로서는 전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중압감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⑤ 망인에게 좌측 전관상동맥의 하행부위에 중등도의 동맥경화가 발생해 있었으나, 한편 위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 망인의 연령, 체격, 생활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망인이 급성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에게 ○○○○ 증설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여건의 변화 및 업무 긴장도 증가 등의 스트레스로 기왕에 발생해 있던 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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