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57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4. 17. 참치, 상어 등 냉동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인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의 생산, 가공, 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다가 2005. 9. 30. 퇴사하였고, 2006. 8.경 ○○○○에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재해 일시와 그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재해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치료 경과㈎ 원고는 ○○○○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생산관리 및 서류작업을 처리하는 외에 다른 생산직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여 원어와 완제품의 운반 업무를 맡기도 한다.(나) ○○○○에서 작업하는 참치 원어의 무게는 1마리당 50kg에서 300kg까지 다양한데 보통 150kg 정도 되고, 하루 10마리 정도 작업을 한다.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참치 원어를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가공장소까지 옮기는데, 원고가 갈고리를 이용하여 참치를 찍은 후 갈고리를 끌어서 4 - 5m를 옮기면 다른 직원이 이를 받아 다시 4 ~ 5m를 옮기는 등 릴레이 방식으로 참치를 옮긴다.위와 같은 참치 운반작업은 대략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참치가 입고되지 않는 날도 있어 하루 평균 입고량은 약 1,380kg 정도이고, 1일 평균 작업 시간은 약 30분 정도 된다.참치를 가공하여 완제품이 나오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개당 10kg인 박스 10개를 수레에 실어 20m 거리의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 생산량은 720kg에서 1,340kg까지로서 이는 하루 7 ~10회 정도 운반 분량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2004. 8. 18. 위와 같이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서 요각통(좌골신경통)으로 처음 치료를 받았으며, 2004. 8.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후만의 소견으로 2일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5. 11.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의심 하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8. 위 병원에서 요추부 CT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확진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2005. 12. 28. 요추부 CT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을 보였다. 발병원인은 확실히 모르겠고, 원고는 앉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발병시기는 초진시 원고 본인의 말로는 내원 1달 전부터 아팠다고 하고, 특별히 재해에 대한 말은 없었으며,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부 CT 소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외골극형성, 후관절 비후의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질환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CT에서 추체의 굴극 및 후관절의 비후가 관찰되나 급성 탈출 소견이나 추간판팽윤은 보이지 않는다.(다)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2008. 1. 31. 촬영한 MRI 사진상 제4-5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팽윤이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른 통상적인 퇴행성변화로서 재해에 의한 상병이 아니고, 현재 원고에게 있는 요통은 재해에 의하여 발생된 요추부염좌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추간판팽윤은 재해로 발생되는 상병이 아니며 요추부염좌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0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유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른 질병의 유발요인에 겹쳐서 그 질병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 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은 나이에 따른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공통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과 시간,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길 정도로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은 원고의 업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있는 요통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요추부 염좌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위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요추부염좌' 역시 요양불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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