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1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718,1심-대법원,2008두212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향등급인 제6급 제5호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낮은 등급을 인정한 2006. 12. 1.경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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