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08누11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33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에 의해 발병한 것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 즉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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