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2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836,1심-대법원,2008두1899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 12.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5. 4. 14. 24:0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2005. 4. 15. 01:45경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5. 4. 2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6.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택시 과의 마찰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6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고정된 자세로 매일 12시간 이상씩 장기간 근로를 함에 따라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왔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승객들과의 실랑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4. 14. 23:38경 oo역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가려는 승객을 태웠으나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23:49경 승객을 하차 시키게 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 말을 할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났으나 입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손님을 태웠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오른팔이 굳어지기 시작하여 미터기도 조작할 수 없었으며,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에서 좌회전 하지 못하고 보도블럭에 택시를 부딪쳐 정차하였고, 옆에 타고 있던 승객은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3) 한편, 휴식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운전을 하는 경우 혈전이 혈관을 막아 종아리가 아프거나 붓고, 때로는 폐색전증 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휴식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운전을 하게 되므로 심부정맥혈전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 원고의 근무형태는 10일 단위로 04:00경부터 16:00경까지의 오전반 근무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의 오후반 근무를 번갈아 하는 것으로서, 주야간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매월 11일, 21일, 31일(1일)은 휴무하여, 9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택시 기사들은 위와 같은 휴무일 외에 부득이한 경우 월 1~2회 추가로 휴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일수는 2005년 1월의 경우 27일(주간 9일, 야간 18일), 2월의 경우 23일(주간 14일, 야간 9일), 3월의 경우 27일(주간 9일, 야간 18일), 4월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2일(주간 9일, 야간 3일)이고, 월 평균 실제 휴무일수는 4일 정도인데, 위 근무일수는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 기사들의 평균적인 근무일수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주일간의 차량 운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5.4.7.2005.4.8.2005.4.9.2005.4.10.2005.4.11.2005.4.12.2005.4.13.출고시각03:0502:5303:5003:54휴무16:3215:50입고시각14:0015:0015:5116:26휴무02:2904:00총주행거리171.0km미상216.2km222.8km휴무129.2km232.5km영업주행거리69.8km미상97.8km101.8km휴무72.9km150.0km빈차주행거리101.2km미상118.4km121.0km휴무56.3km82.5km운행시간11시간55분12시간7분12시간1분12시간32분휴무9시간57분12시간10분영업시간3시간0분4시간40분4시간37분휴무3시간45분5시간49분빈차시간8시간55분12시간7분7시간21분7시간55분휴무6시간12분6시간21분또한, 원고가 운전한 택시의 엔진사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엔진이 정지되어 있었다.① 2005. 4. 7.(총 엔진정지시간 3시간 37분)03:05~03:09, 03:09~04:49, 10:54~11:44, 13:44~14:05, 14:18~15:00② 2005. 4. 9.(총 엔진정지시간 1시간 3분)03:51~04:18, 11:01~11:06, 11:14~11:42, 15:47~15:49, 15:50~15:51③ 2005. 4. 10.(총 엔진정지시간 2시21} 45분)03:55~04:25, 10:04~11:03, 13:52~14:05, 14:06~14:52, 15:41~15:58④ 2005. 4. 12.(총 엔진정지시간 1시간 43분)22:02~23:45⑤ 2005. 4. 13.(총 엔진정지시간 4분)15:50~15:5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5. 4. 14.에는 17:07경 차량을 출고받아 17:19경부터 승객을 탑승시키기 시작하였고, 23:38경 20번째 승객을 승차시킨 후 그로부터 11분 가량이 지난 23:49경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11분 동안에 진행한 거리는 0.71km로서 요금은 2,300원이었다.㈑ 원고는 그 후 23:51 차량의 시동을 껐다가 23:52경 시동을 걸었고, 원고의 택시는 그후 01:40경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시동을 건 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요금 계산을 위해 미터기를 조작한 일이 없다.㈒ 한편 원고의 동료기사인 소외1은 2005. 4. 15. 01:00경 원고와의 휴대폰 통화를 통해 원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자 2005. 4. 15. 01:30경 ㅁㅁ역 부근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내원 2시간 전 화내는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24:00경 승객과 다툰 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발현돼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인 2005. 5. 10. 피고측 조사자와 진술문답을 함에 있어, 조사자로부터 "내원 2시간 전에 화내는 일이 있은 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ㅁㅁ역 교차로에서 손님을 모시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데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였다. 원고가 사고 당시에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ㅁㅁ역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제동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가 약간씩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자 옆자리의 손님이 계속해서 화를 냈고, 원고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본래 진행경로는 ㅁㅁ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고속도로로 가야 하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직진을 했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하면서 보도블력 위로 차를 정차하게 되자 옆에 타고 있던 손님이 버력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달아나 버렸다."고 대답하였고, 사고 당일 재해 이전에 탑승했던 승객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원고와 같은 택시 기사들은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 승객이 술에 취해 욕을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거나,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운행해 갈 것을 요구하는 등 승객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원고는 1953.생략생으로서, 2003. 10.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 cm, 체중 71kg로서 신장에 따른 표준체중 대비 실체중 비율이 116k {71/(168-100) × 0.9} × 10이으로서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고, 2004. 10.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요참혈이 있어 신장질환이 의심되고, 심전도검사에서 고혈압, 고지혈, 심근경색 등과 관련된 질환인 부정맥이 관찰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아 2004. 11. 25.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RBC와 요산이 참고치를 초과하여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신장질환 주의, 충분한 수분섭취와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10년 동안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1주일에 3회 정도 1회당 소주 2병의 음주를 하였다.㈗ 2003. 10. 27.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120/73mmHg, 2004. 10. 21. 당시의 혈압은 100/64mmHg로서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 당시에는 160/100mmHg로서 혈압이 상승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5. 4. 29.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구음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에서 보도블력에 부딪치거나 파손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었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없고, 입원 후에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혈전, 색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료된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택시운전이 혈전, 색전 생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①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업무 내용상 변화가 없었고, 재해 이전의 급격한 스트레스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② 자문의 2 : 관련진술 및 MRI 사진을 확인한 바 좌우 뇌에 2개의 뇌경색증이 확인되나 재해 발생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① 자문의 1 :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고, 신체검사상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청구인에게 내재하던 비만, 흡연 등과 같은 뇌졸중 유발인자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및 전일에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 서을고등법원을 초래하거나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사유가 없었다. 업무상 과로도 뚜렷하지 않아 뇌경색 발병에 이르는 데에 자연경과를 현저히 단축할 정도의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남자, 흡연 등의 위험인자들 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뇌경색으로 악화된 경우로 판단된다.㈑ ○○○○대학교부속 ○○○○병원장①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산소를 이용하여 활동해야 하는 뇌조직이 죽는 병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혈류역학적 뇌경색, 열공 경색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병(허혈성 심장병,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 당뇨병,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있다.② 원고의 뇌경색은 혈관 협착이 없는 우측 전두엽, 두정엽, 좌측 전두엽 부위의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다. 큰 혈관의 협착이나 심장초음파검사상 심장성 혈전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소혈관성 죽상경화증 병변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혈전성 뇌경색이란 죽상 동맥 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흘러갈 피가 모자라고 산소가 모자라서 뇌조직이 죽는 것을 말한다. 대개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뇌출혈과는 달리 조용히 쉬고 있을 때나 잠잘 때에 잘 생긴다.③ 하루 1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할 경우 업무적 요구량(job strain)이 높은 직업으로 여겨지고, 그 중 택시운전기사는 여러 여건상 업무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통상의 스트레스로 여기기는 어렵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고 소혈관의 협착이 있었다면 갑자기 혈압내의 저항의 증가로 인한 관류 저하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성인에서는 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④ 원고의 경우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음주 등에 의한 뇌졸중 관련성이 높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가장 유력한 원인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과체중, 신장질환, 흡연, 음주와 함께 업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게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 0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이 12시간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시의 운행 중 차량 엔진를 끄거나 켜는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일주일 동안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2005. 4. 8.에는 원고가 영업을 위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5. 4. 11.에는 휴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택시요금 문제로 승객과 시비 후 스트레스를 받아 말이 나오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에 다시 승객을 태웠으나 몸이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보도블럭에 택시가 부딪친 후에 정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고의 2005. 5. 10.자 진술문답 및 위 택시에 충격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고 승객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적응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과체중, 신장질환의 소인이 있으면서도 원고는 10년 동안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고, 1주일에 3회 정도 1회당 소주 2병의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와 함께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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