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2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0,1심-대법원,2009두59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5면 제2행 중 '19년 3년'을 '19년 3개월'로 고쳐 쓴다.나. 제5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2004. 3. 16. 실시된 정기건강검진 결과 신장 162.3cm, 체중 56.2kg으로 비만도 100.2, 혈압 140/8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67mg/dl(정상범위 10~150mg/dl)로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흡연을 하면서 20여 년간 매일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셔왔는데, 재해 약 15일 전부터는 술을 마시고 나면 상복부(가습)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증상을 겪다가 약 7일 전부터는 그 빈도 및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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