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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2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54,1심-대법원,2009두96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뇌진탕', '요추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7행의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4면 제3행의 '싸메고'를 '싸매고'로 고쳐 쓴다.나.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②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병원 의사 소외1의 2006. 9. 22.자 진단서(갑 제1호증),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2006. 10. 2.자 소견서(갑 제10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의 일방적인 경위 진술 및 증상호소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갑 제12호증)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종전부터 원고를 치료하던 주치의로서 그 객관성에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염좌, 경추염좌, 어깨부 타박상 등은 타각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이 단지 원고의 증상호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한편 뇌진탕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그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아래 ③ 기재와 같이 종전 재해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06. 7. 30.경까지 후유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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