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2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발생한다기 보다는' 뒤에 '과로나 스트레스가'를 추가나. 제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편 원고는, 망인이 2005. 11.경부터 새로 설치된 설비를 이용한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설비조작 방법 등을 익히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5. 11. 이전에는 생산팀 제품 3호 라인에서 1994년에 도입된 구형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사망 당시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해오다가, 2005. 11.경 2호 라인에 최신형 자동화설비가 설치됨과 동시에 2호 라인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3호 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설비와 2호 라인에 새로 설치된 신형 설비는 그 기능과 운전방법은 동일하고 다만 운전 패널의 메뉴와 조작방법만 다른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마이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 2호 라인 설비에 대한 사전교육 및 시운전기간 중의 숙달교육을 통해 그 조작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이 2호 라인에서 근무한 이후 약 1년이 지나 사망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 즈음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작업현장의 극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생긴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했던 2호 라인 작업현장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호 라인 인근 작업현장의 2006년도 소음수치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는 경우 소음량이 상당 정도 줄어드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근무했던 작업현장의 소음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제10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뒤에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