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누12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92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나.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피고는 ○○○○○조합이 2002. 12.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를 시행한 것은 소외1 개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사업자등록상 위 일자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3호증, 갑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2008.까지도 해산되지 아니한 사실, ○○○○○조합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관리하던 중 2006. 7.경 수해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파손되자 ○○○○○조합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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