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108,1심-대법원,2009두468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2005. 2. 14.자 CT상 확인되는 요추부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팽윤증이었으나 그로부터 한 달 후의 2005. 3. 15.자 MRI상에서 외상과 관련이 있는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요추부 상병이 그 한 달 동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05. 2. 14. 이후에는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 2. 14. 이후에 발생한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이 피고의 주장대로 반드시 2005. 2. 14.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 2. 14.자 CT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지 않고 3. 15.자 MRI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고 있으나 추간판 탈출여부는 CT보다 MRI상으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CT의 경우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추간판 탈출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2005. 2. 14.자 CT 촬영 당시 추간판 탈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T 촬영 이후 MRI 촬영시까지의 한 달 동안은 원고가 업무도 마다하고 요추부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05. 1. 중순경 왼쪽 다리가 저려 회사내 병원을 찾았고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2005. 2. 15.자 CT 촬영을 하였다는 것인데(을 제2호증의 기재) 왼쪽 다리가 저리는 현상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압박 증세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2005. 2. 1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피고도 자인 하였듯이 외상과의 관련성이 높고 그 외상은 단일의 중한 외상만이 아니라 가벼운 외상이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변론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 외적으로 요추부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반면,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부는 작업으로 인한 외상을 입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의 범주 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외상들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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