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356,1심-대법원,2008두2055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연구 관제업무"를 "연구과제업무"로, ② 제6면 제11행과 제11면 제1행의 "제어봉집합체 고유 코드개발"을 "제어봉집합체 코드 일원화 연구개발"로, ③ 제12면 '관계 법령'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④ 제9면 제15행 이하에 설시된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마)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최근에는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의 약화 및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고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요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질환이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으로,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에 의해 영양을 받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혈전생성, 혈관수축이며, 동맥경화증의 4대 위험요인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다.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정맥이나 관상동맥경련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망인의 나이로 보아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의 만성적인 악화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합병증이 와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과로와 스트레스가 독자적인 원인이 되거나 고혈압과 당뇨병이 독자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하기보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을 방해하고, 여러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등으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촉진,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혈압과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소이지만 기존질환이 없이 발생되어 오는 경우도 많고, 갑작스런 관상동맥의 경련이나 혈전증의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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