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2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5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5면 18행의 '뇌혈관질환의' 부분 앞에 '급성기에는 천막 상부 출혈인 경우 대뇌의 탈출이 뇌간을 압박하여 심폐기능이 정지되고, 천막 하부의 소뇌 출혈인 경우는 뇌간의 직접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성기로 넘어가'를 추가나.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에 대한 2001. 7. 31. 장애진단서 및 2004년경까지의 진료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태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악화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2) 뇌혈관질환의 급성기에서 회복된 후 반신마비 또는 배뇨장애 등이 남은 상태로 살아갈 경우 상태에 따라 의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3) 정상인의 30% 정도의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4) 망인이 뇌혈관질환 및 그 후유증 이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면 망인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 원인이 미상이므로 개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다. 제6면 3행의 '부속병원장에 대한' 부분을 '부속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으로 수정라. 제6면 아래로부터 3행의 '이르게 할' 부분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거나 뇌혈관질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30% 가량 여명이 단축될'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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