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2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85,1심-대법원,2008두229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다음에 "또한 망인이 하루를 쉬고 2006. 8. 14. 소외 병원에 출근하여 보니 이 팀으로 발령되어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를 추가.나.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망인이 단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변경.다. 제1심 판결 제10면 9행의 "망인이" 앞에 "망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및 이 업무로의 추천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사건은 아니나,"를 추가.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마. 제1심 판결 제12면 4행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로 변경.바. 제1심 판결 제12면 12행의 "진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2006. 8. 14. 출근하여 보니 이 팀으로 발령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사. 제1심 판결 제13면 1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단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 하나의 참작 사유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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