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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3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869,1심-대법원,2010두465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인정사실위 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1) 3면 아래에서 3행의 "전장개발 2팀은 17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를 "전장개발 2팀은 21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 국내개발 2파트는 7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로 수정(2) 4면 3, 4행의 "원고의 발병일인 2006. 4. 11.전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다."를 "팀원들의 경력이 짧아 원고가 일일이 개입하여 팀 전체 업무를 이끌어야 하였는데, 특히 2006. 3. 및 같은 해 4.에는 팀원인 소외1이 담당하고 있던 C-100 제품이 양산되던 시점으로 고객사로부터 품질관련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 사후관리로 고객사와의 문제가 많을 시기였으며, 원고의 처는 2006. 3. 29. oo가족심리센터에서 '원고가 늦은 퇴근과 휴일도 없이 회사에 나가 업무를 보는 등 바쁜 회사일로 인하여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시간이 적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기도하였다."로 수정(3) 4면 6, 7행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을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로 수정(4) 4면 11행의 "칠요하다는"을 "필요하다는"으로 수정(5) 5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다)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 감정의)1) 뇌내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 기형혈관(동맥류, 뇌혈관기형 등), 뇌종양, 지혈이상질환, 약물중독, 두부외상, 환경적 요인 등이 있고, 위험인자(촉발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흥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다.2)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직접적 원인, 위험 및 촉발요인이 모두 관여한다는 전제 하에, 병력상 원고는 직접적 발병원인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위험인자(흡연, 음주 등)는 있었으나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할 때 촉발요인인 과로, 스트레스 등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영향정도는 75%로 사료되며, 맥주 1500cc 음주 후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그 정도를 명시할 수는 없고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3) 고지혈증은 출혈성 뇌졸중과의 연관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일회의 검사로 고혈증이 있다고 진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4) 흡연과 남자라는 요인이 출혈성 뇌졸중과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미홉하고, 원고는 정상 평균인에 비해 발병요인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5) 평소보다 업무량과 내용의 변화에 의한 과로, 스트레스 등의 상승이 있었다면, 이들 촉발요인과 음주 후 성관계 등으로 갑작스럽게 교감 신경의 흥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6) 5면 아래에서 2행부터 6면 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2004. 12. 24. ○○○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에서 팀장 또는 부장으로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6. 4. 11.까지 팀원이 부족하였고 그나마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팀원들을 이끌면서 부품개발이 제시간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생산공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자동차업계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부품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강박감 및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반복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던 점, ② 비록 원고가 2004. 12. 24. ○○○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6. 4. 11.까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3개월 전에 ○○○가 소외 회사에 통합되면서 원고의 보직이 팀장에서 부장으로 낮아지는 등 직장 내 조직구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2006. 3. 및 같은 해 4.에는 팀에서 개발한 제품이 양산되던 시점으로 사후관리를 둘러싸고 고객사와의 문제가 많을 시기였고, 원고의 처가 2006. 3. 29. 원고의 바쁜 회사일로 인한 문제로 가족심리센터에서 상담까지 받은 적이 있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주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성관계로 인한 흥분감이 더해지면 이러한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증가하여 뇌혈관계에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들이 있으나, 당시 원고가 마신 맥주의 양 등에 비추어 음주 후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인과관계를 일정부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원고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최소한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대학교 ○○○○병원장)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들)는 이 사건 상병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 서있거나 음주 후 부인과의 성관계 사실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겪어왔던 과로 및 스트레스의과 기여정도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보여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촉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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