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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41,1심-대법원,2008두209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원고가 2006. 11. 23. 09:00경 자택내 방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을 입은 것이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집에서 나가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4. 12. 8.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연골판후각 파열,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사고당일로부터 2006. 12. 29.까지의 기간)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택 내의 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원에 가려고 나오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②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여도 외출을 위해 방에서 나오는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 관련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③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요양 중 행위와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부족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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