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3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450,1심-대법원,2009두56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원고는, ○○○○의 근로자들이 부족하여 원고도 직접 배합기 속에 폐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하여 맹독성 화공약품인 톨루엔(toluene)을 넣어 폐 스티로폼을 배합하고, 배합기 가동 후 배합기 속에 남은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에 노출되었는데, 톨루엔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받는 물질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계속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다 장기간 계속 톨루엔에 노출됨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톨루엔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구토, 발성 장애, 시각 장애, 신장 이상, 간 이상, 신경 이상, 뇌 이상 등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0호증의 1 ·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톨루엔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톨루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업무 전반을 맡아 처리함에 따라 톨루엔 작업에만 오래 매달려 있을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 업무 기간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장기간 톨루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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