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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243,1심-대법원,2009두43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65.생략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다.나. 망인은 2007. 5. 8. 09:00경 소외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차고지를 출발하여 oooo고등학교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09: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5경 직접사인 심부정맥(추정),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4. 21.부터 4. 27.까지 7일간 계속 근무하고, 같은 해 5. 1. ○○초등학교 소풍운행, 5. 2. ○○중학교 소풍운행, 5. 3., 4. ○○여자중학교 소풍운행, 5. 6. 서산시 ○○○○○ 관광운행을 하느라 6일간 계속 근무한 후, 5. 7. 차량정비를 위해 1일 휴무한 다음 5. 8. oooo고등학교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출근일수가 2007년 1월에 8일, 2월에 9일, 3월에 8일, 4월에는 12일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무렵에 과다하게 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부정맥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함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재해 경위(가) 망인은 2004.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운행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여 버스운전을 하여 왔으며, 망인의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7년 정도 된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수학여행, 소풍, 관광 등의 필요에 의하여 버스이용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일 일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였다. 따라서 운행지역이나 근무시간도 운행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수학여행 및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운행업무가 많은 편이었다.(다) 망인의 2007년 월 평균 근무 일수는 8.8일 정도로, 4월에는 12회, 5월에는 6회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인 5. 7.은 차량정비를 위한 휴무일이었다.(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무렵의 버스운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내용4. 21.○○○○, 09:00가평, 12:00가평, 14:00서산, 19:00왕복4. 23.○○초등학교, 07:20경주, 15:30경주 일원경주 숙소, 19:00편도4. 24.경주, 07:30경주 일원"경주 숙소, 19:00"4. 25.경주, 07:30"경주, 13:30○○초등학교, 17:30"4. 26.○○초등학교, 09:00아산, 11:30아산, 15:00○○초등학교, 17:30왕복4. 27.○○초등학교 ,08:30대천, 10:30대천, 13:40○○초등교, 15:30"5. 1.○○초등학교, 08:30과천, 10:30과천, 15:30○○초등학교 17:30"5. 2.○○중학교, 08:00용인, 10:30용인, 16:00○○중학교, 18:00"5. 3.○○(행정동우회), 08:00부안, 11:30부안, 17:30서산 21:00"5. 4.서산 이하생략양대동, 07:00쌍계사, 11:30쌍계사, 16:30서산 20:30"5. 5.서산, 07:00남해안 12:00남해안 일원남해안 숙소편도5. 6.남해안 10:10남해안 일원남해안 17:30서산, 22:20"(마) 2007. 5. 7.은 차량정비를 위한 휴무일로, 망인은 차량정비를 맡긴 후 동료와 회식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다음날 09:00경 서산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oooo고등학교로 가서 대기 중,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9:4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2)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2003. 12. 3. ○○○○○○병원을 찾았고, 주증상은 '2-3년 전부터 시작되고 내원 2-3개월 전부터 심해진 숨이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것'이었다. 당시 망인은 알코올성 심장근육병, 고혈압, 전립샘염, 전립샘비대 등의 질환을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06. 4. 25.부터 2007. 4. 16.까지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울혈성 심장기능상실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술은 일주일에 약 1-2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약 4년 전부터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은 확진된 것은 아니고 추정된 것이나, 망인이 평소 심부전증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심부전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며, 망인의 경우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추정 사인인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외의 다른 사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심근경색증의 원인의 하나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만성 심부전증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과부하가 심근경색 및 심부정맥의 발현에 한 소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재해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하면, 망인의 사인이 심부정맥과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일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미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확진되지 않는 추정 진단명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라) ○○○○병원 사실조회결과심부전과 고혈압이 있으면 심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심부전 등의 심질환이 있는 환자는 과로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서 심부정맥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심부전 등에 약간의 음주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심부전 환자의 육체활동이 금기 사항은 아니나 안정시에 비하여 육체활동시 사망의 위험이 커진다.(마) ○○○○의학회 진료기록감정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곤란하다.다만, 망인은 2003. 12. 3. ○○○○○○병원을 찾았고, 당시 알코올성 심장근육병, 고혈압, 전립샘염, 전립샘비대 등의 질환을 진단받았다.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은 확장심장근육병증의 형태로 관찰되고, 진행성(발생하면 천천히 악화하는) 심장 근육의 비대, 확장 및 이에 따른 심박출율의 45% 이하 하락으로 전신 순환 혈액 공급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이다. 확장심장근육병은 심장의 근육 질환 중 가장 흔하며 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만성 또는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은 확장심장근육병의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거나 아주 심한 음주력이 분명하면 진단할 수 있다. 수년 동안 하루 약 70~80gm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확장심장근육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지에 매일 소주 1병씩 7년간 섭취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혈압도 확장심장근육병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비만이나 운동부족 등도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졌으며 악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확장심장근육병은 질병의 발견 이후 약 1/4에서 울혈성심장기능상실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안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 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므로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증상 발현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원인은 울혈성기능상실의 악화 또는 심실 부정맥이다.확장심장근육병에서 심장근육의 확대와 섬유화로 부정맥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망인의 경우도 확장심장근육병에서 부정맥 발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확장심장근육병의 치료는 심장 기능의 손상을 막기 위해 혈압 등의 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와 낮아진 심박출량 등의 조절을 통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특히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에서는 금주가 필수적이다. 외국의 문헌을 살피면, 울혈성 심장기능 상실이 동반한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에서 금주를 하지 않으면 약 3/4년에서 3년 이후 생존하지 못한 것을 기술되었다. 또한, 심장기능상실이 현저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재발성의 심실위빠른부정맥 또는 심실빠른부정맥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특히 폭음 후 다음날에 많이 발생하고 이에 심방잔떨림, 심방된떨림 등의 치명적 부정맥으로 발전하여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망인이 알코올성 심장근육병 및 고혈압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점,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으로 인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의 악화 또는 심실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원인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 심부전 환자의 가장 흔한 사인이 심부정맥, 급성 심근경색인데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점, 추정사인인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외의 다른 사인을 추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나아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망인의 2007년 월 평균 근무 일수가 8.8일 정도인데, 이 사건 재해 무렵 1주일간의 운행내용을 보면, 5. 1.부터 5. 6.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장거리 운행을 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7. 4.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 휴무한 후에 운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재해일 전날 휴무하였던 점, 망인의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7년 정도로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점, 관광버스 운전의 경우 정기노선버스 운전에 비하여 배차간격이나 승객 응대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매우 과도한 것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지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금주가 필수적임에도 음주를 계속하여 온 점, 이 사건 재해일 전날도 동료 운전기사들과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으로 인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의 악화 또는 심실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원인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2003. 12. 29.부터 2006. 4. 25.까지 고혈압 치료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로하였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병인 알코올성 심장근육병,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의 악화 또는 심실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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