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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2008누13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05,1심-대법원,2009두247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2007. 6.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중 위 2007. 6. 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소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2007. 6. 1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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