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2008누13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1.경"을 "2008. 9. 30."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위 상병 등"을 "위 상병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관련 법령에서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이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이 있는바, 이는 ○○○○병원 의사 소외1이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인 2008. 5. 23. 작성한 법원제출용 진단서로서, 그 내용은 원고가 관절통(증), 발목 및 발, 척추탈위증으로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외래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고, 심한 통증으로 노동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이나, 그 기재 내용이 환자(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증이 원고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그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들에 관하여 2005. 8. 31. 의학적으로 증상고정상태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가 2005. 12. 28. 위 상병들의 증상악화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제1족지 중족골 골극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일자로부터 2006. 2. 15.까지 재요양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 27.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것을 제 12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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